경기도 제부마리나 등 마리나항만 사업 본격추진
- 경기 제부마리나 구역지정 및 제주 신양마리나 기본계획반영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약 10만m2를 지정하고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라나 항만예정구역」으로 12월31일 고시한다.
ㅇ 이에 따라, 지난 ‘12.10월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등 마리나항만 제도를 개선하고, ’13년도 정부예산(안)에 마리나항만 건설지원 예산을 최초로 반영한데 이어, 마리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제주권 내에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운영중 마리나: 18개소 (개류능력 1,583척)
건설중 마리나: 8개소 (개류능력 550척)
□ 화성시 제부마리나는 지난 ‘12.11.23일 국토해양부가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300척 규모(총사업비: 593억) 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총 101천㎡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13년 초부터 본격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상구역 총 101,145m2 (해상구역 65,720m2, 육상구역 35,425m2)
ㅇ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내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인근 전곡마리나와 연계하여 수도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서 부족한 마리나 정박시설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 신양마리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체험형 해양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인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라나 배후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상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
ㅇ 이는 지난 ‘12.9.26일 국토해양부가 「제주개발센터(JDC) 제2차 시행계획(’12~‘21)」상 “오션마리나 시티” 사업으로 승인한 사항을 마리나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ㅇ 사업시행 예정사업자인 JDC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제주도 및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국토해양부는 금년도에 지정된 전국 4개소 “소규모 마리나”* 사업이 금년중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 강원 속초(30척), 경북 울진(30척), 경남 통영(30척), 전남 완도(10척)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13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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