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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구조물 시공관리 요령

 

 

 

 

 

1997. 5

 

 

 

 

 

 

경기건설사업소
품질관리부


1. 설계도서 검토
구조물 시공에 앞서 감독 및 시공사 직원은 구조물 시공관련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도면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하며 새로 변경된 지침이나 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2. 측   량
도면상에 나와 있는 구조물의 각 지점 좌표값과 포장 계획고부터 기초까지 EL을 역산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skew값의 적정성 및 통과 높이의 확보 등을 실제로 측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C.P 및 TBM 설치시는 측량을 여러번 반복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는다.

3. 검측서류
검측의뢰서는 감독이 현장대리인에게 받는 문서로서 현장소장 및 시험실장의 사전 확인이 있어야 한다.
검측의뢰서는 공종별, 위치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특히 교량시공은 기초부터 교면 방수에 이르기 까지 교량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검측의뢰서는 도면, 토질주상도, 시공상세도, Check List, 시험성과표, 측량성과표, 관련사진,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4.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
시공상세도는 도면에는 없지만 시공에 필요하거나 도면상의 불충분한 사항을 보완할 경우, 또한 기능공의 착오예방 및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시공시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작성, 감독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은 특별시방서 뒷면에 수록되어 있다. 시공상세도는    관계철에 공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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