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일반관리비 적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비율 적용기준(2011.6.10.)에서 일반관리비는 국가와 지방을 구분 적용하였으나 일괄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달청 적용시기 : 9월1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첨부파일의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공고나 고시 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반응형
'설계서 > 설계기준&품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결과 (0) | 2012.01.02 |
---|---|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개정(일반관리비) (3) | 2011.09.28 |
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 (조달청) (0) | 2011.09.27 |
2011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 (0) | 2011.08.10 |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 (건교부, 2007.7) (0) | 201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