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개요
□ 추진 배경
ㅇ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10년마다 수립(법정계획)
- ‘91.2월 제1차, ’01. 7월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 그간 추진사항
ㅇ 수요조사(‘10.1~6) : 총 144개지구 86,790천㎡(25,254천평)
ㅇ 평가단 구성(전문가 총 31명) 및 평가 실시(‘10.7~12)
- 정성평가(전문가 현장평가 50%) 및 정량평가(27개지표 50%)
ㅇ 기본계획(안) 마련(‘10.12) 및 관계기관 협의(‘11.1~4)
ㅇ 발전소 등 쟁점지구에 대해 심의위원 현장실사(‘11.5~6)
ㅇ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11.6.29 대면 / ’11.7.13~7.19 서면)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연안(제주특별자치도 제외)
ㅇ 시간적 범위 : 2011~2021(10년)
[계획의 내용]
ㅇ 기본계획 반영지구 : 총 53개지구 2,322천㎡(신청대비 2.68%)
- (매립용도) 어항시설 24, 공공시설 11, 마리나시설 4, 산업단지 4, 발전소시설 2, 군시설 등 기타시설 8개지구
- (시행주체) 국가 11, 지자체 33, 공공기관 3, 민간 6개지구
□ 향후 조치계획
ㅇ 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 ‘11. 7월말
- 고시내용, 반영조건 등을 관련기관 통보, 일반인 열람 등 후속조
2. 매립기본계획 반영지구(시도별, 매립용도별)
□ 시․도별 반영지구
구분 |
신청지구 |
반영지구 |
반영면적 비율(%) | ||
지구수 |
면적(천㎡) |
지구수 |
면적(천㎡) | ||
총계 |
144 |
86,790 |
53 |
2,322 |
2.68 |
부산광역시 |
9 |
4,737 |
3 |
80 |
1.69 |
인천광역시 |
6 |
50,037 |
2 |
35 |
0.07 |
울산광역시 |
7 |
583 |
1 |
107 |
18.4 |
경기도 |
11 |
1,608 |
7 |
156 |
9.7 |
강원도 |
1 |
4 |
0 |
0 |
0 |
충청남도 |
23 |
12,291 |
10 |
423 |
3.4 |
전라북도 |
13 |
1,590 |
4 |
288 |
18.1 |
전라남도 |
38 |
9,701 |
13 |
989 |
10.2 |
경상북도 |
8 |
1,204 |
2 |
7 |
0.58 |
경상남도 |
28 |
5,035 |
11 |
237 |
4.7 |
□ 매립용도별
총계 |
어항시설 |
공공시설 |
마리나 |
산업단지 |
발전소 |
기타 |
53개소 2,322천㎡ |
24개소 409천㎡ |
11개소 309천㎡ |
4개소 155천㎡ |
4개소 899천㎡ |
2개소 217천㎡ |
8개소 33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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