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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굴착공법의 선정
1. 지장물 이격거리에 따른 발파공법 선정
구 분 |
50m이내 |
50~100m |
100~150m |
150~200m |
200m 이상 |
설 계 거 리(m) |
․ |
50 |
100 |
150 |
200 |
진 동 허 용 |
0.2 |
0.2 |
0.2 |
0.2 |
0.2 |
지발당 허용 |
․ |
0.83 |
3.30 |
7.43 |
13.21 |
적용 굴착공법 |
기계굴착 |
진동제어 발파 |
진동제어 발파 |
진동제어 발파 |
진동제어 발파 |
천 공 장 비 |
․ |
크로울러 드릴 |
크로울러 드릴 |
크로울러 드릴 |
크로울러 드릴 |
천 공 구 경 |
․ |
∮45㎜ |
∮75㎜ |
∮75㎜ |
∮75㎜ |
Bench높이(m) |
․ |
2.4 |
3.0 |
5.0 |
7.0 |
2. 굴착공법의 적용 기준사례
발파원과의 거리(m) |
30m이내 |
30~50m |
50~100m |
100~300m |
300m이상 |
구 분 |
무진동 발파 |
특수 발파 |
소규모진동 |
중규모 진동 |
일반 발파 |
적용방법 |
팽창성파쇄제+ 기계굴착 |
C.C.R 혹은 선행이완발파 |
진동제어발파 |
진동제어 발파 |
재래식 발파 |
천공장비 |
SINKER DRILL + RIPPING |
SINKER DRILL + RIPPING |
SINKER DRILL |
CRAWLER DRILL |
CRAWLER DRILL |
천공직경 |
∮40㎜이내 |
∮40㎜이내 |
∮40㎜이내 |
∮51-75㎜ |
∮75㎜ |
사용폭약 |
팽창성파쇄기 |
미진동파쇄기 혹은 함수폭약 |
∮25㎜폭약 |
∮32-50㎜ 폭약 |
∮50㎜ 폭약 |
BENCH높이 |
1.0 m |
1.0 m |
1.5m(1.9m) |
3.0~6.0 m |
15m 이내 |
- 암발파 관리지침 中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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