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면구배
가. 적용기준 설정
일반적으로 도로법면 구배는 절토법면의 토사는 1:1.2, 리핑부 1:1.0, 발파암부 1:0.5, 성토법면 1:1.5가 표준화 되어 있으나 절토면이 풍화되어 낙석, 토사의 붕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최근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법면 설계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초기 투자비가 약간 많이 들더라도 법면 구배를 완화시켜 유지보수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다.
본 지침에서의 적용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는 T.P, Boring 등 각종 토질시험 결과와 기존의 고속도로 적용구배를 참조하여 기준치를 설정하며 대단히 느슨하거나 절리가 발달한 지중에 대해서는 실측치 혹은 토성 시험결과치에 의한 사면안전 검토후 별도의 법면구배를 적용하도록 한다.
가. 표준구배
(1) 성토재료 및 성토고에 대한 비탈면 표준구배
성토재질 |
성토고(m) |
구배 |
비고 |
입도분포가 좋은 모래 및 자갈 자갈섞인 모래 |
0 -6 |
1 : 1.5 |
|
6 - 15 |
1 : 1.8 | ||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
0 - 10 |
1 : 1.8 |
|
암괴, 암버럭 |
0 - 10 |
1 : 1.5 |
|
10 - 20 |
1 : 1.8 | ||
사질토, 굳은 점성토, 굳은 점토 (홍적층의 점성토, 점토 등) |
0 - 6 |
1 : 1.5 |
|
6 - 10 |
1 : 1.8 | ||
연약한 점성토 |
0 - 6 |
1 : 1.5 ~ 1 : 1.8 |
주) 3) |
주) 1) 위 표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침수의 영향이 없는 성토에 적용한다.
2) 성토고는 노견부터 비탈면 하단부까지의 직고를 말한다.
3) 1 : 1.5 구배가 불안할 경우에는 1 : 1.8 까지의 구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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