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제정․시행
□ 목 적
o『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8.12, 국토해양부)』에 따라 축중기설치 의무화
□ 추진경위
o 2005. 2. 7. :「도로공사현장 과적방지대책」수립시행 지시(건교부→도공)
o 2005. 4. 8. :「고속도로공사 건설현장 과적방지 대책」수립시행
☞ 이동식 축중기 설계반영
o 2006. 2.23.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제정․송부(건교부)
o 2006. 3.22.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시행(안)」통보(본사→산하기관)
☞ 이동식 축중기 삭제(*사유 : 과적행위 방지주체는 차량의 임차인)
□ 축중기 설치지침 주요골자
o 대상현장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 이상인 공사 (※진행중인 공사는 잔량기준, 10,000㎥이하라도 필요시)
o 운영방법
- 설 치 :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
- 운영방법 : 건설공사 차량과적방지지침(2006.2, 국토해양부)에 의거 운영
o 비용반영
․ 비 용 : 설계반영(공사 중인구간 포함)
․ 단가산출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별첨【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안)】참조
o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 별첨
이동식 축중기 단가적용 검토(안)
국토해양부 |
문제점 |
검토(안) |
․ 표준품셈에서 정한 축중기 설치․해체 및 손료비용 |
․ 설치 및 해체품에 대한 적용 빈도 등 반영기준 불명확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따라 1회/12개월 주기로 교정실시 |
․ 설치 및 해체비는 기존인력 (안전관리자 등) 활용이 가능 하므로 미반영 |
1) 설치지침 : 표준품셈 구성내용
산 출 근 거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이동식축중기 사용료 (원/개월) |
|
|
|
|
적용단가 (원/개월) |
|
|
|
831,109 |
2) 우리공사 검토(안) ⇒ 적용
산 출 근 거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이동식축중기 사용료 (원/개월) - 손료 (내구년수 12년, 공사기간 60개월) 11,500,000 × 60개월/120개월 = 5,750,000 - 교정검사비(1회/12개월, 공사기간 60개월) 162,150× 60개월/12개월× 2EA/SET=1,621,500 [단위보정 : 60개월] |
- - - |
- - - |
5,750,000 1,621,500 122,858 |
122,858 |
적용단가 (원/개월) |
|
|
|
122,858 |
※상기단가는 2009년3월 가격으로 토공 및 포장용 골재운반 공사기간을 60개월로 가정한 단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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