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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 명, 원)

구 분

2010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증가액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기술사

319

339,988

356,999

358,777

1,778

특급기술자

9,760

300,570

314,773

333,226

18,453

고급기술자

8,071

225,306

228,833

239,085

10,252

중급기술자

9,198

187,566

190,248

188,139

-2,109

초급기술자

11,714

140,198

141,761

146,620

4,859

고급기능사

578

116,845

126,106

140,918

14,812

중급기능사

895

101,158

109,777

110,637

860

초급기능사

990

80,993

86,961

90,599

3,638

자료입력원

1,065

-

67,032

69,680

2,648

* 본 2010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09년 48,493원, 2010년 58,795원으로 조사됨.

* 2010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9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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