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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0-303)
2011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측량대가의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938호, 2009.12.14)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 참고사항
1. 적용일 : 2011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34일로 함.
2010. 12. 29.
대한측량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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