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품질시험, 검사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기존 배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자로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 하였다.
②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정비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교육기간을 정하고,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타 법령에 따라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자 교육의 면제범위를 전문교육(1주)에서 기본교육(2주)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부담을 완화 하였다
③ 품질관리자의 신고의무 규정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발급 사실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강화 하였다.
④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공사비 500억원이상 대형공사 품질관리자 기준 강화(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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