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제공한다.
품 명 |
공 제 율 |
사용고재 |
90% |
[주]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1-14 노 임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15 노임의 할증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l6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본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열차통과횟수 공종별 |
11~25 |
26~40 |
41~50 |
51~70 |
71~90 |
91~110 |
복선구간 |
10% |
15% |
20% |
30% |
40% |
50% |
4.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 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5. 고층 특수건물공사에서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본 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수 있다.
6.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7. 지세별 할증률
가. 평탄지 0%(지세구분내역참조)
나. 야산지 25%(지세구분내역참조)
다. 물이 있는 논 20%
라. 소택지 또는 깊은 논 50%
마.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바. 주택가 15%
8. 지형별 할증률
가. 강건너기 50%(강폭 150m 이상)
나. 계곡건너기 30%(공장 150m 이상)
9. 위험할증률
가. 교량상작업 인 도 교 15%
철 교 30%
공중작업 70%
나. 고소작업 지상 5m미만 0%
(비계틀 불사용)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의 경우 매 1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다. 고소작업 지상 10m이상 10%증
(비계틀 사용)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의 이상의 경우 매 2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라. 지하작업 지하 4m이하 10%
마. 활선근접작업 AC140KV급이상(4m이내) 30%
60KV급이상(3m이내) 30%
7KV급이상(2m이내) 30%
600V이상 (1m이내) 30%
바. 터널내작업 인도 15%
철도 30%
※ 터널내 작업 할증률은 터널입구에서 25m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 시에 적용한다. 또한,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0. 건물 층수별 할증률
가. 지상층 할증
2층~5층 이하 1%
10층이하 3%
15층이하 4%
20층이하 5%
25층이하 6%
30층이하 7%
30층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층 증가마다 1%씩 가산
나. 지하층 할증
지하1층 1%
지하2~5층 2%
지하 6층 이하는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1. 유해별 할증률
가.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30%
나.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다.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10%
12.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리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13. 휴전시간별 할증률
구 분 |
할 증 률 |
1일 3시간 휴전시 |
30% |
14. 기타 할증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 작업장소의 협소
◦ 소음
◦ 진동
◦ 위험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15.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시는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16.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품 할증
원자력 발전소공사에서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17.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의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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