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 문서가 2쪽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 문서의 교체나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자 등이 각 쪽과 쪽 사이에 연결하여 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감가상각
유형 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기술의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간별로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산계약
개발시제품의 제조, 시험, 조사, 연구용역 계약 등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가 없을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개산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후 공개하고,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미리 정한 결정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거래실례가격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물가자료, 법규통제가격,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가격, 수입신고금액, 실적자료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결정 기준에 활용되는 가격기준이 된다.
검수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계약내용에 부합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견적서
계약체결을 원하는 자가 도급·매매 등의 계약목적물의 대가를 산정하여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복수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발주처와 계약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책임자
밮주처장의 위임(지정)에 의하여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계약변경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로 그 계약을 변경치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계약목적물/조건 일부를 변경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액변경, 계약기간변경 등이 있다.
계약보증금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 이에 대한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납부시키는 물적담보로서 민법상의 위약금과 같다.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공사계약이나 발주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한다.
공동계약과 단독계약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계약이고 계약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계약이라 한다. 공동계약은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기술교류 및 위험을 분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단독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기간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한다.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술(규격)/가격분리입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기술(규격)/가격 배점을 미리 정한 후 기술·규격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와 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여 그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술료
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기한
일정한 일시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일시를 기한이라 한다.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낙찰
입찰자 중에서 계약체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낙찰이라 하며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낙찰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복수낙찰제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내역서
계약에 있어 그 이행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서류를 의미하며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한 것을 산출내역서라 한다. 내역서도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내역입찰
입찰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의 총액입찰과 달리 내역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단가계약
노무의 제공, 물품의 공급 등 계약적 급부가 구분될 수 있을 때 단위당 가격만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대상은 광범위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면에서 편리하다.
단독계약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계약이고 계약자를 1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계약이라 한다.
대금 지급
대금의 지급은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의 종류에는 선금, 기성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이 있으나, 발주처의 경우 검수확정 후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배임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한다.
복수 예비가격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 중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예정가격을 알게 될 경우 담합 등이 가능하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몇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는데 이를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
부정당업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 또는 계약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라 한다.
그 제재대상인 부정당업자는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되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도 제재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과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도 제재대상이 된다.
제재기간은 제한할 사실이 있은 후에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제한하게 되는 바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은 발주처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게 그 제재조치일부터 제재기간 종료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분할계약/납품 금지원칙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계약과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목적물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가 정한 사항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목적물을 분할 납품할 수 없다.
선금급
선금급이라 함은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자가 그 채무에 관계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또는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인 바 선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연구개발계약(제작 등)/용역계약 등에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 규정에 따라 선금의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므며, 그 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연구개발(제작 등)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선금은 간접비에는 지급할 수 없으며, 재료비, 직접경비, 인건비에 해당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을 이행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통상 계약금액의 증감을 수반하게 된다.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해서는 안된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에 붙이지 아니하고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 재공고 입찰 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는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보통의 보증채무와 같으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며 주 채무가 무효/취소로 부존재가 되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며, 주 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예정가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하며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미리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안을 위하여 복수의 기초예비가격을 정하여 추첨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한다.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 결정시 계약목적물이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 특수한 물품·공사·용역으로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계약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는 가격을 말한다.
원본대조필
발주처가 제출 요청한 서류 중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고 그 사용이 잦은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제출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빙하는 일종의 확인행위를 말한다. 원본대조필은 발주처가 사본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단계 경쟁입찰
적절한 기술/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한번의 경쟁입찰방식으로는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입찰방식으로 기술·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로 기술 또는 규격 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동 입찰에서 통과된 자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가격입찰자 중 최저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
입찰이란 계약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그 희망하는 조건을 발주처에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공고
입찰공고란 입찰목적물과 그 이행을 위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주지시켜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외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입찰공고 사항은 사후 계약의 일부가 된다. 발주처의 경우 bid.etri.re.kr의 입찰공고를 주 게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
입찰무효
입찰자가 투찰한 내용이 자격이나 의사표시 등에 하자가 있어 정당한 입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효의 판단은 해당 입찰건의 이해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찰유의서/입찰공고/계약관련 규정에 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 또는 낙찰된 때로부터 계약체결 시까지의 예정적 손해배상액을 보증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받는 금액을 말하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입찰의 경우 단가에 총 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이어야 하며, 이를 면제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서를 청구한다.
입찰참가자격
경쟁계약에 있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말하며 그 내용에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일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됨)하고, 특정 법규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등으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과 단년도계약은 계약의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계약이행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공고 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데 이를 재공고입찰이라 한다. 재공고 입찰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재공고 입찰은 입찰일 또는 개찰일 5일전 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연구개발/제작/공사/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바 재료비의 수량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정한다. 재료비와 경비를 구분하는 실익은 재료비는 이윤 산정시 이윤율을 곱하는 기초금액이 될 수 없으나, 경비의 경우에는 이윤 산정시 이윤율을 곱하는 기초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재료비인지 경비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구분된다. 직접재료비는 주요재료비 및 부분품비로 구성되는 바 주요재료비는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며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외주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재입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부칠 수 있는 데 이를 재입찰이라 한다.
적격심사낙찰제
경쟁입찰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평가 점수를 대비하여 예정가격 기준 가격점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한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은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선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약방법이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공사/용역계약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 88/100 이상에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종합낙찰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낙찰방법을 말하며 이를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이라고도 한다.
지체상금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1000, 연구개발/용역계약은 계약금액의 2.5/1000, 물품구매계약은 계약금액의 1.5/1000 등으로 정한다.
직접경비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를 말한다.
총액계약
노무의 제공, 물품의 공급 등 계약적 급부를 조건으로 계약이행의 전체 총액 가액을 대상으로 계약하는 것을 총액계약이라 하고 이와 상대되는 계약으로 단가계약이 있다.
단가계약은 급부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단위당 가격만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추정금액
물품/연구개발/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 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추정금액은 공고, 입찰대상의 선정, 계약종류의 결정 등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하자
어떤 행위가 계약/입찰/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합 혹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무효와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증금율과 하자보증기간을 표기함으로써 발생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과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발주처의 자격은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발주처는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며, 연구보조원은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제/해지
계약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며, 계약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장(사양/내용)설명
입찰의 경우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계약목적물과 그 이행의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이며, 사양설명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확정계약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은 계약내용과 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확정계약이라 한다. 이와달리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액으로서 체결하는 개산계약이 있다. 확정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에 앞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약체결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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