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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Ⅰ. 총 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2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5호에 따른 50층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3. 적용범위 등

3.1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3.2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테러예방 설계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 규정중 권장하는 사항은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대지 및 배치계획

4. 대지경계 및 배치계획

4.1 대지 계획시 자연 지형을 이용하거나 성토 등을 통해 가급적 건축물의 대지를 주변 지역보다 높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건축물 배치는 대지의 모든 면, 특히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3 건축물 내부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시야가 방해하지 않도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는 클리어 죤(clear zone)으로 계획하고 폭발물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4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 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 주변에는 기초가 충분히 강화된 볼라드나 플랜트 박스, 혹은 뿌리가 깊은 조경수 식재 등으로 연속적인 장애물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5.1 차량폭발테러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 차량 및 방문객 차량은 출입을 확인받아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 모든 차량의 진입로 입구에는 수상한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대지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차량 진입로는 차량속도가 감속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4 주차시설은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방문객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장 또는 옥외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5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폭발로 인한 지상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지상층 부분과 분리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하주차장의 최소한의 부분만 지상층 건축물의 아래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필로티 하부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행 동선 및 진출입 계획

6.1 건축물로 진입하는 출입구 수는 최소한으로 계획하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외에 지하철 역,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동선은 경비․안전요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체크 포인트(이하 체크 포인트라 한다.)를 통과하여 건축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2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과 연계된 승강기의 경우 경비․안전요원에 의하여 진․출입의 통제가 가능한 층에서 환승하도록 계획한다.

6.3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주요 수직 동선은 경비․안전요원에 의하여 통제가 용이하도록 체크 포인트와 인접하도록 계획한다.

6.4 우편물 집수 및 분류실, 택배 접수 창구, 하역실 등은 위험물질의 무단 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크 포인트의 인근에 배치한다.

 

Ⅲ. 건축 및 실내 공간계획


7.
건축물 계획

7.1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7.2 저층부,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마감자재는 비산파편에 의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 실내 공간계획

8.1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공간은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그 사이에 완충 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래브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8.2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공간은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외피와의 사이에 완충 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래브를 배치한다.

 

9. 보안관리 및 감시체계

9.1 복합시설을 설계 할 경우 시설간에 경비 및 순찰업체간의 안전 책임구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9.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출입동선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치 외에도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3 실내 조경, 로비, 고객 대기 장소의 휴지통 등 위험물질을 은닉하기 쉬운 장소나 경비․순찰의 사각지대에는 반드시 경비․순찰 등 확인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의 사각지대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항상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9.4 방범, 보안, 테러, 방재 등 비상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통합적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Ⅳ. 피난 및 설비계획

10. 피난계획

10.1 건축물 안의 주요 부분에서 임의로 선택한 2방향 이상의 피난경로를 확보하고 피난 경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0.2 비상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등은 주차장이나 하역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과 같은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0.3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외부에서 침입을 차단하고 유사시 내부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단방향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1. 설비 계획

11.1 비상전원을 확보하여 유사시 경보장치, 비상출구 표시등, 비상통신 시스템, 배연 설비, 비상용승강기 등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기계실은 주차장, 하역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의 폭발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1.3 전기 공급설비 공간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 배치하하고 또한 분산 배치하여 폭발이 발생하여도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1.4 공기흡입구는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고 독가스 등 유해가스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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