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 사후평가제 도입·시행
8월 부산대 외상치료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 … 6월 15일 최종 리허설도 실시
□ 조달청(청장 : 노대래)은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도하기 위해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을 시행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 ‘심의위원 사후 평가’는 그동안 설계심의 시 자질시비 등이 제기됐던 일부 심의위원들의 불공정문제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
○ 앞으로 턴키 설계심의 이외에도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의 및 평가에도 적용할 예정이며, 평가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원은 조달청이 실시하는 각종 심의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 사후 평가”란 심의위원의 설계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설계심의 이후 점검하는 것으로 제출된 설계도서와 심의위원이 작성한 평가사유서 내용의 부합여부 및 지나친 편중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 또한 조달청은 이날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턴키공사 전용 설계 심의장을 마련,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내․외부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 오는 8월에 처음 적용할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업무매뉴얼을 활용한 설계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명·공정한 설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 및 ‘윤리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윤리행동강령 다짐 결의행사’를 통해 내·외부위원 50인이 공정심의 의지를 다졌다.
□ 이러한 심의위원에 대한 개선된 제도는 턴키공사 심의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 소수 정예화로 운영하는 50명의 분과위원은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추천 및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종전의 3,000명 명부 : 본인의 신청)하였기 때문에 청렴성과 전문성이 종전 위원보다 높다고 본다.
○ 따라서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설계의 품질이 크게 올라감은 물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 천 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심의위원 사후 평가제도’ 시행은 설계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재점검해 추후 심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설계심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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