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제10조 |
o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 생한 때에 1월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1천만원 |
제10조의2 |
o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재발방지 계획을 즉시 기록. 보존하여야함 |
1건당 30만원 과태료 |
제11조 |
o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
300만원 과태료 |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o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
제25조 |
o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
5만원 과태료 |
제31조 |
o 채용시교육 : 건설업(1시간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3조 |
o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
제43조 |
o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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