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환경시설 기준 개정
1. 생태통로
① 육교형 생태통로 : 중앙부 최소폭 30m → 7m 이상으로 완화
(주요 생태축 통과시 30m 이상, 단 지형조건에 따른 완화가능)
육교형 생태통로 예 육교형 생태통로 횡단면도 예
② 터널형 생태통로 : 개방도(=통로단면적/통로길이) 개념 도입
(개방도 0.7 이상, 단 성토높이 15m 초과시 개방도 0.6이상)
터널형(파이프형) 생태통로 예 박스형 동물전용 터널의 종합적 설치
③ 양서․파충류 전용터널
침입방지벽과 연결된 생태통로 양서․파충류 전용터널의 개요도
2. 유도울타리
ㅇ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높이를 1.0~1.5m에서 1.2~1.5m로 개정, 양서 파충류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설치기준 신설
양서․파충류 유도울타리 메쉬 펜스형 유도울타리
3. 비점오염저감시설
ㅇ 토지이용 특성,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 수립, 유출저감시설(자연형 또는 설치형) 설치
식생형 시설의 설치사례(자연형) 습식 식생수로의 설계(자연형)
여과형 시설의 설치사례(장치형) 여과형 시설의 개요도(장치형)
4. 도로 비탈면 녹화
ㅇ 도로 비탈면 적용범위와 공법 선정방법 및 현장 적용시 고려사항,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방법 제시
초본 위주형 도로 비탈면 녹화 예 깍기비탈면의 경사도 다양성 추구 예
5. 도로 경관
ㅇ 도로 경관조성의 목적 및 기능 등을 수록하고 설계방법 및 적용방법과 실제 설치된 사례 제시
녹지경관의 예 지형변화를 최소화 한 도로경관 예
6. 기타 시설
ㅇ 환경시설 측면에서 방음시설, 조명시설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 기준, 설치사례 등 제시
녹화형 방음벽의 예 옹벽의 상단부에 조명을 매입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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