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 멈춤턱 (CAR-STOPPER)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차차량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충돌방지멈춤턱 (이하, '카스토퍼'라함)의 특성과 재료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본 공사와 연관되는 시방은 없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본공사와 연계되는 타공정의 선행작업은 시공항목에 기술한다.

1-3 참조규격
본 제품에 관한 참조규격은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제정한 GRM3016-1999 재생프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럭의 시험방법과 기준치로 한다.

시험항목

시 험 방 법

휨 파괴하중 (kgf)

1000 이상

저온추 낙하강도

깨짐, 균열,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을것

냉열반복시험

기포, 균열, 뒤틀림등이 없고 길이변화율이 0.5%이하일 것

1-4 시스템 설명
카스토퍼 설치의 목적은 차량과 구조물, 차량과 차량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함이다. 주차구획선안에 일정높이의 카스토퍼를 고정시켜 차량이 더이상 전진이나 후진을 할수없게끔 강제하여 운전부주의로 인한 상호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질서있는 차량의 주차와 안전한 주차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1-5 제품의 조건
카스토퍼는 실내 및 실외 주차장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특히, 실외에 설치할경우 혹한기 차량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칼라덮개를 채용하는 제품은 본체에서 덮개가 이탈되어서는 안되며, 본체 전면에는 운전자의 야간식별을위해 캡슐렌즈형 반사체를 부착해야하고, 앵커가 제품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1-6 수급자의 제출서류
수급자는 계약 체결후 시공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상세 및 시공도면, 공사계획서, 제품견본과앵커, 기타서류(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등) 제출되는 모든 도면과 서류에는 작성자와 인증자가 명시 되어야하며 특히, 인증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는 법적 책임을 갖는다.

1-7 수급자의 자격
수급자는 동업종에 2년이상 종사중인 개인 또는 법인회사이어야 하며, 공급실적이 연간 5억원이상 (부가세과세증명원제출)이어야하고, 관공서로부터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세완납,지방세완납,산재보험가입,고용보험가입증명서제출)

1-8 품질보증
설치제품은 기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시공을 할 수 있다.
수급자는 본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9 운반, 취급, 보관상의 유의사항
육로 및 해상운송이 가능하여야하고, 제품을 던지거나 화기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된다.
노천에 보관할 경우 눈,비,햇빛에 노출되어도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1-10 하자보수 및 자재
설치완료후 2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하며, 하자보증기간동안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공구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11 기성산출 및 지불
카스토퍼 수량산출은 실제시공된 설치개수(EA)로하고, 대금은 산출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한다.

1-12 약인(Consideration)
수급자는 설치완료후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품 명

규 격

재 질

수량

비 고

카스토퍼본체

140×120×750mm

프러스톤(“+”tone)

1

 

칼라덮개

100×250mm

고압P.P

1

 

셋트앵커

Ø16×6인치

SS41보통강

2

아스팔트용은 8인치이며 3개가 소요

렌즈형 반사체

Ø60

P.C

2

 

중앙스티커

50×145mm

코팅반사지

1

 

Hole 마개

Ø35

고압P.P

3

 

경화제

1ℓ캔

실리콘계본드

1/10

아스팔트에만사용

(기간2년에 3%의 보증율을 적용한다.)


2. 재료

2-1 칼라카스토퍼 구성품내역 (1EA를 구성하는 부품내역임)

2-2 원료구성 및 제조
주재(재생합성수지70%)+(Talc20%+고무분말5%)+혼화재(약품5%)를 혼합하여 1200톤 이상의 사출기로 가열, 용융시켜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카스토퍼본체
본체의 형상은 높이 12㎝, 폭14㎝, 길이60㎝ 이상이어야하고, 합성수지, 석분, 고무분말등을 주 원료로하는 재질로 내충격성, 내약품성, 내식성, 내한성등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4 칼라덮개
덮개의 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본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밀착결합이나 훅크식 결합의 체결방식 이어야하고 선명한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약품을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5 셋트앵커
셋트앵커는 KSD3503의 SS400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장강도는 EA당 3000kg 이상이어야 하며 본체와 조합을 이루어야하고 외부 노출방식의 시공은 할 수 없다. (녹방지)

2-6 렌즈형 반사체
본체 전면에는 운전자의 야간 식별을위해 KSA3507의 렌트형 반사체 2개를 부착해야하며 색상, 크기, 모양은 설계도에 따른다.

2-7 Hole 마개
홀마개의 색상을 발주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충격에의한 이탈이 없어야하고 빗물등이 스며들 수 없게 밀착 시공이 되어야 한다.

2-8 경화제
아스팔트바닥일 경우 앵커구멍에 Epoxy 수지형 경화제를 주입하여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우수한 접착력과 빠른경화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9 8인치 아스콘용 앵커
아스팔트 바닥에 사용하는 것으로 상기 셋트앵커의 기준과 같다.
앵커가 바깥에 노출되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경화제와 더불어 사용해야만 한다.


3. 시공

3-1 시공의 협의
수급자는 시공실시전 발주자, 감리자와 시공전반에 관한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카스토퍼 및 부자재의 현장 반입에 관한사항.
나. 설치위치에 적재된 잡자재의 이동 및 청소에 관한사항.
다. 주차차량의 이동 및 통제에 관한사항.
라. 앵커 시공위치의 방수처리에 관한사항.
마. 선행 타공정 진행 및 마감사항. (도색 및 주차선구획)
바. 설치위치 및 시공물량에 관한사항.
사. 기타 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2 작업의 준비
. 작업자의 안전 장구등을 점검한다.(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등)
. 설치위치 및 진행순서를 작업자들에게 주지 시킨다.
다. 장비 및 공구의 사용전력과 인입전력이 맞는지를 확인 한다.

3-3 시공기준
가. 카스토퍼의 설치위치는 주차구획선 끝 또는 벽면에서 카스토퍼 전면까지 1.2M를 넘어서는 안된다.
단,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이격거리의 조정은 예외로 한다.
나. 주차구획 1면당 2개씩 설치하되, 각 카스토퍼의 측면을 주차구획선 안쪽에일치 시킨다.
다. 배열예시도와 설치 참고도를 기준한 설치를 하여야 한다.

3-4 시공순서 및 방법
가. 이격거리를 정한후 일직선의 기준선(Starting Line)을 설치한다.
나. 카스토퍼 밑그림판(Template)을 기준선 안쪽에 일치시킨후 천공위치를 표시 한다.
다. Ø17비트의 햄머드릴로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구멍을 뚫는다.
라. 구멍에 셋트앵커를 삽입 타격하여 앵커 커플링이 퍼져 단단히 고정 되도록 한다.
마. 앵커에 카스토퍼를 끼우고 와샤를 삽입한후 너트를 조인다.
    
카스토퍼가 기준선을 벗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완전히 조인다.
바. 카스토퍼 상단홀에 홀캡을 끼우고 전면 반사체를 부착한다.
사. 작업이 완료되면 표면 세척을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3-5 하자 및 재시공
하자 또는 재시공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는 지체없이 보수 및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및 재시공의 사유가 제품의 불량, 부실시공,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하자는 수급자에게 보수의 책임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용(중장비, 적재물로인한 파손등)으로 인한 하자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6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 받아야 한다.

가. 카스토퍼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셋트앵커의 고정상태
다. 각반사체의 부착상태
라. 칼라덮개의 부착상태
마. 카스토퍼 외부 손상 및 오염여부

3-7 작업 뒷정리
모든작업이 완료되고 검사확인이 끝나면 수급자의 장비 및 공구는 현장외부로 반출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장비 및 공구등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8 시운전
본 시공은 시운전을 요하지 아니하나,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중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점검 할수도 있다.

(주)한국카스토포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