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발표
         -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불공정행위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입찰 제한
         - ‘직불제’ 전면 도입, 시 발주 공사 대금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
         - ‘하도급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로 저가하도급 근절, 실질적 공사비 보장


□ 서울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건설 분야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고 서민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 서울시는 건설 공사와 관련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 서민들이 이로 인한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화) 발표했다.

   ○ 경제구조상 건설 산업은 GDP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하나의 공사현장에 수십 개의 건설업체와 수천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고질적 불공정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근절해 공사대금 적기에 지급되도록>

□ 시는 이번 대책의 6대 목표를 ▴하도급 대금 100%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 ▴부실시공과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ㆍ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 서울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행정분야 청렴도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 공사대금이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지급되고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민선4기 이후 하도급대금직접지불제 확대, 통합건설알림이시스템 도입 운영,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공개와 공공관리제 도입,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 도입 등 건설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민원접수 결과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6개월까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도 설치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화 신고접수를 받고, 일단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선 철저한 실사 조사를 통해 비위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 신고 내용을 조사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포상제도 운영한다.


□ 서울시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불공정행위 업체 일정기간 공사 입찰 제한, 가담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 이러한 하도급 관리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울시 관련 공사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 특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엔 30일 이내에 행정 처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이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원도급사의 시공 감독 및 협의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이와 관련한 부도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발주처의 하도급업체 추천도 절대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시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서울시 조직에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하도급에 대해서도 도입,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고,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직불제’ 전면 도입, 시 발주 공사 대금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

□ 무엇보다 서울시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 시는 51%까지 끌어올린 직불비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전 기관이 나서겠다(사업소 100% 달성완료)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원도급사 계약시 하도급계약을 동시 체결토록 유도하여 선금지급 단계에서도 직불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 법령상 원도급사는 공사대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서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선금을 미지급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선금포기각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엔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의에 의한 강제적 선금포기를 근절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을 서울시에서 주관, 100%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하도급사의 원활한 자금흐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의 현금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하도급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로 저가하도급 근절, 실질적 공사비 보장>

□ 저가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 부도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이 이루어지고 실제 공사를 한 업체와 근로자가 일을 한만큼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Ⅰ.  하도급대금 100% 현금으로 적기에 지급

1. 대금지급시 어음지급 또는 지연지급 반드시 근절


- 어음지급(기업구매카드 포함) 근절  
    ○ 원도급사가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 발견
    ○ 또한, 기업구매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 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행위 근절

- 대금지급지연 근절 
    ○ 법령상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지연 사례 발생.
    ○ 특히, 선금의 경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기성금뿐만 아니라 선금도 지급지연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급확인을 강화할 계획임.
    ○ 준공금 지급지연 방지를 위해 준공즉시 기성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모든 현장 직불제를 실시

- 선금포기각서 원천 무효화 
    ○ 원칙적으로 선금포기각서로 인해 선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겠음. 예외적인 경우,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하여 타의에 의한 강제적 선금포기를 근절
    ○ 특히,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서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선금을 미지급하는 관행 타파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제) 전면도입 
    ○ 조사결과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하는 사례 일부 발생
    ○ 부당한 대금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전면 도입. 현재 서울시 전체 직불제 이행실적을 51%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미 사업소의 경우 직불비율을 100% 달성하였음, 앞으로 전 기관의 직불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음.
    ○ 특히, 발주부서와 원도급사의 계약시 하도급계약을 동시 체결토록 하여 선금지급 단계부터 직불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3.『서울시청렴계약특수조건』에 대금지급지연 방지조항 삽입
    ○ 서울시 발주사업에 대하여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대금지급지연, 어음지급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명시하여 건전한 하도급문화를 정착시키고 이행실태 상시평가
    ○ 서울시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입찰업체 평가시 하도급 이행실태를 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또는 입찰제한 조치 등의 페널티 부여


Ⅱ. 저가하도급 근절(부실시공, 부도 방지 등)

1. 저가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 현행법령(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하도급 해당 공종분야 공사비의 82%이상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 결과 공종별 하도급 공사비는 대부분 82%이상을 충족하나, 총사업비 대비 하도급 실공사비는 50%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나머지는 자재비와 원청의 관리비 등으로 구성됨.
    ○ 하도급 신고시 원도급사에서 자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 계약서에 지급자재 내역이 있는 경우 특히 저가심사 시행
    ○ 저가하도급 계약은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이어지게 되므로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하도록 하겠음.

2.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 도입
    ○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관리비, 재료비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이 되도록 하겠음.


Ⅲ.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방지

1.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 방지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가로채기 위해 기성금 신청을 연기하여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준공, 기성금의 지급시기를 빌미로 하도급사에 부당한 설계변경 금액(정산금액)을 강요하는 사례도 근절 대상
    ○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식적인 (증액)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준공후에도 대금 미지급되는 사례 다수 발생
    ○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행정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음.
    ○ 준공 즉시 하도급 서류 제출과 준공기성신청을 하도록 조치

2. 설계변경 심의시 원 ․ 하도급업체 입회 및 의견 반영
    ○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심의회 운영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 의무화
    ○ 설계변경시(물량, 물가변동)에도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하도급자의 의견을 설계변경 및 계약에 반영

3. 공사 발주시 설계도면 완료 확인
    ○ 확정된 설계도면이 없을 경우 공사 시행 중 작업 진행에 혼선을 야기 함.
    ○ 미확정 설계도면으로 발주하여 공사완료 후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기성금지급의 지연으로 하도급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흑자부도)
    ○ 따라서, 시공 전에 완성된 설계도면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감리를 강화토록 조치


Ⅳ.  불법 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1. 이중계약, 불법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조사결과 불법재하도 사례를 일부 발견하였는바, 향후 이중계약 및 불법하도급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음.
    ○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감독 또는 감리가 적정가 심사를 하여 이중계약 원천 봉쇄 조치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미분양아파트를 강매하는 등 부정당거래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된 시공사는 앞으로 서울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2. 발주처의 하도급 업체 추천 절대 금지
    ○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의 추천으로 하도급사가 해당현장의 공사에 참여할 경우 원도급사의 시공 감독 및 협의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하도급 업체의 추천과 관련한 부도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불필요한 세금낭비 및 공사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에 대해 특정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근절


Ⅴ.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

1.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제 운영
    ○ 기존의 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신고까지 접수
    ○ 120다산콜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서면신청방법 이외에도 전화로도 24시간 신고 접수
    ○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 포상(시민, 당사자, 공무원 등)

Ⅵ.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1. 건설행정을 Digital화하여 모든 건설 관련 정보 공개
    ○ 입찰공고, 계약서 및 기성서류 등 대부분의 행정이 종이문서로 진행되어, 대금지급 지연 및 청렴도 저하 등의 원인제공
    ○ 불필요한 종이서류 생산을 최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설정보를 손쉽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특별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