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인력배치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적정성 |
․건산법 제40조 | |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성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이상인 공사 ․총공사비가 5억 이상인 공사 |
건기법 시행령41조 |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
표준시방서 1.5(1.3.1)
건기법 시행령46조의2, 4 |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작성대상공사) |
건기법 시행령46조의2 | ||
-안전교육내용의 적정여부 ․정기 안전교육 : 1회/월이상 : 안전관리총괄책임자 |
표준시방서 1.4(3.1.3) |
□ 도로
1. 토공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흙쌓기 |
-흙쌓기 재료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2.1) | |
-흙샇기 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3.1, 3.2) | ||
-암쌓기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3.9) | ||
-횡방향 흙쌓기, 흙깍기 접속부(편절, 편성)또는 종방향 흙쌓기, 흙깍기(절․성 경계부)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3.3) | ||
-가 배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3.6) | ||
-다짐관리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3.6) | ||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료 포함)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5(2.1, 2.2) | ||
-토공마무리면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8(3.1)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흙깍기 |
-벌개제근 작업으로 발생된 제거물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여부 |
표준시방서2.4(3.1.6) | |
․비탈면 경사 적정여부(당해 설계도서 참조) |
표준시방서2.4(3.1.4) | ||
-흙깍기 구간의 요철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4(3.6.1) | ||
-흙깍기 부의 마무리 면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4(3.7) | ||
-흙깍기 허용오차 범위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2.4(3.7.5) | ||
․흙깍기면의 상부 균열발생 징후 여부 |
|||
-흙깍기 면의 용수발생 및 대책 수립여부 |
표준시방서2.4(3.8.1) | ||
․암발파 시공 검측 확인 여부 |
검측대장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비탈면안정공사 |
-잔디 규격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3.1(3.1) | |
-종자 뿜어 붙이기 |
표준시방서3.1(3.2) | ||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볏짚 표함)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3.3(2.1,3.2) | ||
-암절개면 보호식재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3.4(3.2)
해당시방서참조 | ||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럭 설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3.5(3.1) | ||
-숏크리트 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3.6(3.1) | ||
-비탈면 돌망태 옹벽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3.10(3.1)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
배수시설 |
철근콘크리트암거 |
-암거용 지수판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1(2.2.4) | |
-암거날개벽에 배수공 설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1(3.8) | |||
-시공이음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1(3.5) | |||
-방수처리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1(3.7) | |||
파형 강관 |
-기초(모래 또는 사질토) 최소두께의 적정여부(900m/m기준) |
표준시방서5.5(3.2.6) | ||
공통 사항 |
-소켓이 상류(높은 곳)측으로 설치 여부 |
표준시방서5.4(3.6) | ||
콘크리트 소구조물 |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경우 다우웰(dowel)역할을 할수 있는 철근 설치여부 |
표준시방서5.2(3.7) | ||
-V형, U형 측구 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4(3.8.9) | |||
-산마루 측구 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4(3.10) | |||
지하 배수 |
-맹암거 설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5.6(3.1) |
2. 철근콘크리트공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거푸집 |
-거푸집 설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3(1.4.1)
표준시방서6-3(1.4.1) | |
-거푸집 박리제의 도포 여부 |
표준시방서6-3(3.3) | ||
동바리 |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 적정여부 : 일반사항 |
표준시방서6-3(3.8.1)
표준시방서6-3(3.8.2) | |
비계 |
-비계 조립후 점검 항목 |
표준시방서6.3(3.9)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철근 |
-철근의 보관상태의 적정성 |
표준시방서6-5(1.5.2) | |
-철근의 조립, 이음 및 결속상태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5(3.2.3) | ||
-부속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5(2.3,2.4) | ||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두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5(3.2.11)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운반 관리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3) | |
-콘크리트 치기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4) | ||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장비 사용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6) | ||
-시공이음위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7)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콘크리트 |
-신축이음 설치구조 및 간격의 적정여부 |
승인된 시공도면 | |
-콘크리트 양생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10) | ||
-경화된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11) | ||
-콘크리트 균열 허용오차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3.12) | ||
-균열발생부의 정기적인 관리 및 보수여부 |
․균열관리대장확인 | ||
-일 평균기온이 4℃이하 한중콘크리트 사용여부 |
표준시방서6.4.2,3(1.1)
| ||
-메스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5(1.4.5) | ||
-수중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5(1.4.5) | ||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6(2.4.2) |
3. 교량공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상부구조 (콘크리트) |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4.12(3.2)
표준시방서6.4.12(3.3) | |
-거푸집 조립후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틈 발생여부 |
|||
-콘크리트 타설중 위험성 제거 여부 |
|||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설치 여부 |
|||
-슬래브 양생관리의 적정여부 |
|||
-프리스트레스트(PSC빔)구조물 제작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6(1.5.4) | ||
상부구조 (강재) |
-보관상태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6.6(1.5.4) | |
-손상된 도막의 보수 여부 |
|||
-용접상태의 적정여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2.4 | ||
-볼트체결의 적정 여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2.5 | ||
-강재의 국부 변형 여부 |
|||
신축이음부 |
-신축이음 장치의 관리 및 유간거리 적정여부 |
도로교표준시방서5(5-2) | |
-후타재 균열 및 파손여부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교좌장치 |
-교량받침의 고정단 가동단 구분을 색상별로 도색반입여부 |
표준시방서 6.8.3(1.5) 건교부 설계지침 참조 | |
-강재받침부재의 아연도금 실시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 6.8.3(3.1,3.3,3.5) | ||
-교좌장치 연단거리 적정여부 |
|||
하부구조 |
․기초세굴 확인 및 대책 수립여부 |
||
공통사항 |
․하상의 터파기 잔토, 공사용 자재적치 등에 의한 유수 소통의 지장여부 |
||
․오탁방지망 설치 여부 |
|||
․가도 및 가교 설치의 적정여부 |
4. 터널공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공통사항 |
-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상태 |
표준시방서7.6(1.3.1) | |
-강 지보재 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6(3.1) | ||
-숏크리트 두께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6(3.2) | ||
-Rock Bolt 인발시험 합격여부 |
표준시방서7.6(3.3) | ||
-지하수 및 침투수 처리 |
표준시방서7.10(3.1.1) | ||
-방수시설 |
표준시방서7.10(3.2.1)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공통사항 |
-계측위치 및 배치간격, 계측빈도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12(3.2) | |
-콘크리트 타설시기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9(3.2, 3.3) | ||
-타일 붙임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13(2.1) | ||
-도장재 시공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13(2.2) | ||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7.16(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
5. 포장공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
보조기층 |
․재료의 입도 분포 및 유해물 포함여부 |
표준시방서8.2(2.2) | ||
-다짐층의 두께 및 전압밀도 적정여부 ․1층 다짐 두께 20cm, ․다짐밀도 : 최대건조밀도의 95% 아스콘 침하량 0.25cm에서 30kgf/㎤ 콘크리트 침하량 0.125cm에서 20kgf/㎤ |
표준시방서8.2(3.4) | |||
-포설시 최적함수비 유지 ․최적함수비의 ±2%이내 유지 |
표준시방서8.2(3.3) | |||
․보조기층 시공전 노상면의 불순물 정리여부 |
||||
-마감표면의 평탄성 적정여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됨 ․3m직선자 이용 아스콘 2cm, 콘크리트 포장1cm미만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내여부 |
표준시방서8.2(3.5) |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기층 |
-혼합물 품질의 적정여부(KS F 2337, KS F 2377) |
표준시방서8.4(2.5) | |
-보조기층면에 유해물 포함여부 |
표준시방서8.4(3.1) | |||
-포설시 기온이 5℃이하일 경우 포설금지 여부 및 1층 포설두께가 10cm이하 |
표준시방서8.4(3.7,3.9) | |||
-적정 다짐장비의 투입여부 ․8톤이상 머캐덤, 6톤이상 탄댐, 10톤이상 타이어롤러 |
표준시방서8.4(3.10) | |||
-완성두께(표층참조) 및 밀도의 적정여부 ․기준밀도의 96%이상여부 ․마무리면은 3m직선자 측정시 오목한곳이 3mm이상금지 |
표준시방8.4(3.11,3.13) | |||
콘크리트포장 |
빈배합기층 |
-혼합물 관리의 적정여부 ․최대건조밀도는 KS F2312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단위시멘트량(별도규정없을 경우 150kgf/㎥) |
표준시방8.5(3.7,3.10,3.11) | |
시멘트안정처리기층 |
-혼합물 관리의 적정여부 ․최대건조밀도는 KS F2331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1층 마무리두께 20cm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8.5(3.7,3.10,3.11) | ||
공통 |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하여부 ․설계두께의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재시공 ․시공이음의 적정여부․습윤양생의 적정여부(도로중심전에 직각방향) ․포설기 기온이 4℃이하일 경우 포설금지 |
표준시방8.5(3.7,3.10,3.11)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표층) |
․아스콘 포설전 기층면의 불순물 정리여부 |
||
-프라임 택코트용 역청재료의 적정여부 ․재료의 품질기준 KSM 2203 ․역청재료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양생 : 프라임코트RS(C)의경우 24시간 이상 양생 |
|
표준시방서9.1(21, 3.4, 3.5) | |
-아스팔트 혼합물 관리의 적정여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적정여부KS F2337 KS F 2377 ․기준밀도의 적정여부(표건/표건-수중)*상온물의밀도 ․현장배합 실시여부 ․운반중 온도관리(덮게설치여부)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에 따른 포설여부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 ․세로이음(0.15m), 가로이음(1.0m) 및 구조물과의 접속부의 청소 여부 및 역청재 도장 여부 ․지정온도(감독자지정) 보다 20℃보다 낮을경우(폐기) |
표준시방서9.4(2.7,3.4,3.9) | ||
-마감표면의 평탄성 적정여부 ․종방향 : 10cm/km이하, 교량접속부 : 20cm/km이하, ․횡방향 : 3mm이하(기층, 표층) -확장부 또는 시가지 ․종방향 : 16cm/km이하, 교량접속부 : 24cm/km 이하 |
표준시방서9.5(3.13 | ||
-포설두께의 적정여부 ․완성두께는 설계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하여부 |
표준시방서9.4(3.14)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콘크리트 포장 |
․시공순서 및 사용 장비 등의 투입계획 수립여부 |
표준시방서 10.3(3.1.1) | |
․완성된 기층면에 뜬돌 등 유해물 제거 여부 |
표준시방서 10.3(3.2.2) | ||
-보조기층면에 분리막설치 여부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은 분리막 설치하지 않음) ․분리막을 이음 할 경우 세로방향10cm, 가로방향 30cm이상 겹치는지 여부 |
표준시방서 10.3(3.2.5) | ||
-거푸집 설치의 적정 여부 ․거푸집 측면에 브래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었는지 여부 (측면 높이의2/3지점) ․거푸짚 청결 여부 및 유지류 도포 여부 ․거푸집 변형여부(길이3m에 윗면3mm, 측면변형 6mm미만) |
표준시방서 10.3(3.3) | ||
-콘크리트 시방배합의 적정여부 ․설계기준 휨강도 45kgf/㎠ ․단위수량 150kg/㎥ ․굵은골재최대치수 40mm이하 ․슬럼프값 2.5cm이하 ․AE콘크리트 공기량범위 3-6% |
표준시방서 10.2(3.4.3) | ||
․슬립폼 페이브 깔기시 슬럼프값 : 5cm이하 |
표준시방서 10.3(3.8) | ||
-콘크리트 운반의 적정 여부 ․콘크리트를 비빈후 치기까지 1시간 이내 완료여부 ․애지테이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90분이내 |
표준시방서 10.3(3.6.4) | ||
-줄눈의 위치 및 폭, 깊이의 적정여부 ․슬래브 두께 25cm이상 가로팽창줄눈 간격120-240m 가로수축줄눈 간격 4-6m 세로줄눈 간격 3.25-4.5m ․포설작업완료시, 작업이30분이상 중단되었을 경우 시공줄눈 삽입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하고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 다웰바 사용 그 이외는 타이바사용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 접합부에 위치 ․가로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가지 컷팅 ․세로줄눈은 홈줄눈 또는 맞댐줄눈으로 홈 설치후 줄눈재 주입 |
표준시방서 10.3(3.13) 설계도서참조 | ||
-다웰바, 타이바 설치 상태의 적정여부 ․다웰바 또는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설치 ․다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설치 |
표준시방서 10.3(3.13.6) |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의 적정여부 ․기온이4℃이하 한중콘크리트, 30℃이상 서중콘크리트 ․다짐후 1층 다짐두께는 35cm이하 및 포설후 1시간 이내 완료 |
표준시방서 10.3(3.7) | |
-줄눈재 주입의 적정여부 ․줄눈부위 청결여부 및 줄눈재 상면이 포장면보다 3mm낮게 시공여부 |
표준시방서 10.3(3.13.7) | ||
-콘크리트 포장두께 및 평탄성의 적정여부 ․종방향 : 16cm/km이하, 교량접속부 : 24cm/km 이하 ․횡방향 : 5mm이하 ․초벌마무리 :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평탄마무리 :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 타이닝기에 의한 마무리, 인력마무리 홈의 깊이는 3mm이상, 폭은(종방향 2cm 횡방향 2-3cm) |
표준시방서 10.3(3.19.1. 3.14.4) | ||
-양생 계획의 작성 및 이행여부 ․습윤양생은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이나 일반적으로 아래사항 ․보통포오틀랜드 시멘트 : 습윤양생 14일 ․조강포오틀랜드 시멘트 : 습윤양생 7일 ․중용열포오틀랜드 시멘트 : 습윤양생 21일 |
표준시방서 10.3(3.16.8) |
6. 부대공사
공종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비고 |
부대공사 |
-블럭공사의 적정여부 ․평탄성의 적정여부(10mm) ․모래깔기의 적정여부(다짐후3cm) ․블럭간격(2-3mm) 및 모래충진후 다짐의 적정여부 |
표준시방서 14.1(3.2) | |
-방음벽 시공의 적정여부 ․방음벽 기초옹벽 상단면과 판사이에 틈의 발생유무 ․방음벽 설치 250m마다 출입문 설치여부 ․앵커볼트와 지주의 기초판 홈의 일치여부 ․앵커볼트의 녹발생 방지를 위한 아연용융도금 또는 녹발생 제품 사용여부 ․방음벽 높이가8m(판높이 7m)이상인 경우 보강철근 삽입여부 ․방음벽 높이가5.5m(판높이 4.5m)이상인 경우 지주 좌굴방지을 위해 2-3m간격으로 보강판(6mm)부착여부 |
표준시방서 14.2(3.1,3.3) | ||
-도로 표지판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 ․도로표지규칙 : 건교부령 제357호(2003.5.24)참조 ․도로표지 전방 가로수 식재 금지구간 준수 지방지역 : 150m, 도시지역 : 40m ․표지판 설치높이는 건축한계와 오차고려 500cm |
|||
-표지판 재질의 적정여부 ․표지판 두께3mm이상(현수식 : 2mm이상) ․알루미늄찬넬을 사용할 경우 KSD 6759의 A6063S-T5규격품 사용하고 찬넬과 지주의 결합용 클립은 용융도금한 규격품 사용 -지주 재질의 적정여부 ․지주는 KDS355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DS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 이용 ․지주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원형강 이용 ․지주용 캪은 KDS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 ․지주연결용강판은 KDS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지주, 캪,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용융아연도금) 의 아연 부착량은 550g/㎡이상 ․원형지주는 원칙적으로 이음이 없으나 지하매설 부분에 한하여 30cm이하에서 이음 -표지판 재작의 적정여부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균열, 휨, 굴곡 등이 없어야함 ․표지판 및 지주제작의 용접은 알곤 용접을 양측으로 30cm간격으로 시행 ․캪은 지주에서 탈락되지 않토록 2점이상 점용접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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