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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 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외의 시설
5년

다. 철 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10년
(2) "(1)"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지설치
3년
자. 하천시설물
(1) 하천제방상의 수문
5년
(2) "(1)"외의 시설
3년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카. 부지정지
2년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압력이 1제곱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거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5년
(3) "(1)" 및 "(2) 외의 시설
3년
하. 기타 토목공사
1년

거. 건 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을 말한다.
10년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5년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외한 기타 부분
1년
너. 전문공사
(1) 실내외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기·환기· 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2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지하수개발공사
1년
(15) 건축물 조립공사
1년
(16) "(11)" 및 "(12)"외의 건물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외의 시설 5년
5년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1) 송전관로공사
3년
(2) 배전관로공사
2년
다. 154KW급이상 철탑공사
3년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2년
마 배전설비공사
2년
바. 기타 전기공사
1년

3.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 제외)
3년
나. 통신시설용 철탑, 케이블 설치공사, 지하관로공사교환기등 통신 시설용 기계설치 공사
2년

다. 기타 전기통신공사

1년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1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②영 제 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8.2.23>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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