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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3개 건설현장 시공실태 일제점검
3월 2일부터 26일까지…해빙기 안전사고․부실시공 방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빙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2일부터 3.2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8
33개)에 대하여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서 점검반(27개)을 구성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등이 포함된 도로, 철도, 항만, 건축 등의 건설현장과 재해발생률이 높은 시공사의 현장 및 저가 낙찰현장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대상≫

                발주기관
점검기관

도로

수자원

철도

항만

건축물

공항

하천

택지
조성 등

833

231

69

153

75

129

9

149

18

본    부

28

10

3

4

-

10

-

-

1

지 방 청

248

54

24

9

62

68

4

13

14

산하기관

557

167

42

140

13

51

5

136

3


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 낙석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취약지구, 흙막이 등 가시설물, 해빙기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즉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홀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 및 저가낙찰 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해빙기대비 건설현장 점검계획


□ 점검목적

ㅇ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38조의 20

□ 점검개요

점검반 : 27개반 548명(본부 1개반 15명, 지방청 및 산하기관 26개반 533명)

기간 : ’10.3.2~3.26(20일간)

대상 : 833현장(본부 28개, 지방청 248, 산하기관 557)

※ 도로231, 수자원 69, 철도153, 항만75, 건축물129, 공항9, 기타167

□ 주요 점검내용

ㅇ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여부

ㅇ 절개지 및 지하굴착 등 취약지구 안전성 이상 유무 등

ㅇ 동절기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침, 산사태 등 이상 유무

ㅇ 흙막이 등 가시설물의 이완, 침하, 파손 등 이상 유무 등

□ 조치계획

ㅇ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검하여,

- 부실시공 등은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하고, 우수시공 현장 및 유공자는 장관표창 등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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