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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준설토)의 함수비 시험


1. 목 적 : 항온 건조로를 사용하여 흙의 함수비를 구함

2. 시험빈도 : 필요시 마다

3. 시험규정 : KS F 2306 : 2000

4. 시험방법 :

가. 시료준비

1) 시험의 목적 및 시료의 입자 지름에 따라 적당량을 취한다.

참고) 시료로서 필요한 최소 무게의 표1과 같고 굵은 입자가 많은 흙일수록 많이 취한다.

<표1> 함수비 측정에 필요한 시료의 최소 무게의 기준

시료의 최대 입자 지름(mm)

시료의 최소 무게

75

5 ~ 30kg

37.5

1 ~ 5kg

19

150 ~ 300g

4.75

30 ~ 100g

2

10 ~ 30g

0.425

5 ~ 10g

나. 시험순서

1) 용기의 무게 mc를 단다.

2) 시료를 용기에 넣고 전무게 ma(g)를 단다

3) 시료를 용기별로 항온 건조로에 넣고 110±5℃에서 일정 무게가 될 때까지 노건조 한다.

4) 노건조시료를 용기별로 데시케이커를 옮기고, 거의 실온이 될 때까지 식힌후 전무게 mb를 단다

5) 계산

w

=

ma

-

mb

×

100

mb

-

mc

w : 함수비(%)

ma : 시료와 용기의 질량(g)

mb : 노 건조 시료와 용기의 질량(g)

mc : 용기의 질량(g)



< 참 고> 준설토 함수비 시험용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방법

구분

시료채취방법

시험의뢰방법

비고

현 행

현장에서 하수와 함께 시료채취

-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년 1~3회 정도 시험의뢰

개선방안

중간적치장 도착즉시 및 반출직전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시료(반입즉시,반출직전)를 채취하여

-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인 시험을 실시하되

- 시료채취방법, 계절, 시간 및 시료채취자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가능한 시험회수를 증가시켜 평균치를 산출

※준설공사 관리방법 개선방안』- 부시장 방침 제 102호(2003.11.20,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시험접수 방법 개선】

1. 시료용기는 품질시험소 일괄 제작 후 배포하는 지정된 용기만을 사용 함.


 (지정된 준설토 시료 용기)


2. 시료는 의뢰자(감독관)의 날인 후 봉인(밀봉)상태로 접수 함.

3. 시료 용기 뚜껑에 인식표를 부착 함.

의뢰기관

ooo 구청 ooo과

공 사 명

ooooo 준설공사

의 뢰 자

(감독관)

홍 길 동

채취장소

ooo구 oo동 00번지

채 취 일

2009. 2. 5

       

4. 시행일 : 2008년 2월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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