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준설토)의 함수비 시험
1. 목 적 : 항온 건조로를 사용하여 흙의 함수비를 구함
2. 시험빈도 : 필요시 마다
3. 시험규정 : KS F 2306 : 2000
4. 시험방법 :
가. 시료준비
1) 시험의 목적 및 시료의 입자 지름에 따라 적당량을 취한다.
참고) 시료로서 필요한 최소 무게의 표1과 같고 굵은 입자가 많은 흙일수록 많이 취한다.
<표1> 함수비 측정에 필요한 시료의 최소 무게의 기준
시료의 최대 입자 지름(mm) |
시료의 최소 무게 |
75 |
5 ~ 30kg |
37.5 |
1 ~ 5kg |
19 |
150 ~ 300g |
4.75 |
30 ~ 100g |
2 |
10 ~ 30g |
0.425 |
5 ~ 10g |
나. 시험순서
1) 용기의 무게 mc를 단다.
2) 시료를 용기에 넣고 전무게 ma(g)를 단다
3) 시료를 용기별로 항온 건조로에 넣고 110±5℃에서 일정 무게가 될 때까지 노건조 한다.
4) 노건조시료를 용기별로 데시케이커를 옮기고, 거의 실온이 될 때까지 식힌후 전무게 mb를 단다
5) 계산
w |
= |
ma |
- |
mb |
× |
100 |
mb |
- |
mc |
w : 함수비(%)
ma : 시료와 용기의 질량(g)
mb : 노 건조 시료와 용기의 질량(g)
mc : 용기의 질량(g)
< 참 고> 준설토 함수비 시험용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방법
구분 |
시료채취방법 |
시험의뢰방법 |
비고 |
현 행 |
현장에서 하수와 함께 시료채취 |
-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년 1~3회 정도 시험의뢰 |
|
개선방안 |
중간적치장 도착즉시 및 반출직전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
-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시료(반입즉시,반출직전)를 채취하여 |
※준설공사 관리방법 개선방안』- 부시장 방침 제 102호(2003.11.20,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시험접수 방법 개선】
1. 시료용기는 품질시험소 일괄 제작 후 배포하는 지정된 용기만을 사용 함.
(지정된 준설토 시료 용기)
2. 시료는 의뢰자(감독관)의 날인 후 봉인(밀봉)상태로 접수 함.
3. 시료 용기 뚜껑에 인식표를 부착 함.
의뢰기관 |
ooo 구청 ooo과 |
공 사 명 |
ooooo 준설공사 |
의 뢰 자 (감독관) |
홍 길 동 |
채취장소 |
ooo구 oo동 00번지 |
채 취 일 |
2009. 2. 5 |
4. 시행일 : 2008년 2월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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