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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업계 신청 공동행위, 부분 인가”
원재료 공동구매, 물량 배분 등은 불허하고,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허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업계가 인가신청한 ①원재료 공동구매, ②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 ③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중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불허하고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2년간(2010.2.1.~2012.1.31.) 허용하기로 결정 (2010. 1. 20.)

  ㅇ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

  ㅇ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여 허용

1. 인가 신청 개요

 □ 인가신청인

  ㅇ 서울, 경인,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 388개 레미콘 사업자
  ㅇ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

    * 인가신청인 목록은 <별첨 2> 참조
 □ 인가 신청한 공동행위의 내용

  ① 시멘트 등 레미콘의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역 레미콘조합을 통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예상 원재료의 물량을 취합하고, 시멘트회사 등 원재료 공급자와 협상하여 물량을 구매

  ② 레미콘 물량의 공동 배정, 공동 운송 등 영업의 공동 수행

    - 지역 레미콘 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배정표에 따라 레미콘제조사들에게 물량을 배정

    - 지역 레미콘 조합이 레미콘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입하여 확보하고 공동배차 및 공동운송

  ③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 연2회 품질검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을 향상

    -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기술 보급

 □ 인가 신청 사유

  ㅇ 산업합리화(공정거래법 제19조제2항제1호), 불황의 극복(동조 동항 제3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동조 동항 제6호)

2. 공동행위 인가 여부 심사 결과 및 결정 이유

 □ 원재료 공동구매 : 불허

  ㅇ 원재료 공동구매시 대규모 수요자의 등장으로 인한 원재료 구매력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공동구매로 인한 산업합리화 또는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미치는 효과보다 큼

  ㅇ 원재료 공동구매 이외의 방법으로도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가능

 □ 물량배분 등 영업의 공동수행 : 불허

  ㅇ 공동의 물량배분은 산출량 담합, 낙찰자의 사전 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ㅇ 또한 레미콘 물량의 사전배정으로 기술향상, 능률증진 등의 노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 허용

  ㅇ 경쟁제한 효과는 거의 없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레미콘 품질 개선을 통한 산업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3. 이번 결정의 의의

 □ 공동행위 인가는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의 합리화 등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ㅇ 인가신청한 내용 중 원재료 공동구매는 경쟁제한성이 크고, 영업의 공동수행은 산출량 담합이나 낙찰자 사전결정 등 경성카르텔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인가하기 어려운 사항임

 □ 레미콘 업계는 가동률 및 수익률 저조 등 산업 전반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행위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ㅇ 이는 공동행위라는 경쟁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산업 자체의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임

  ㅇ 산업 구조조정 없이 공동행위만 허용될 경우 인가기간이 지나면 가동률․수익률 저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다만, 이번 결정으로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레미콘의 품질 개선,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중소 레미콘사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레미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소레미콘사의 신뢰성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

  ㅇ 공동의 품질관리로 인하여 레미콘업계 전반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익 개선 등 산업의 합리화에도 기여

  ㅇ 아울러,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도 긍정적 효과

   ※ 이번 결정은 1988년 밸브제조업자의 공동행위 인가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공동행위가 인가된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음



카르텔 인가제도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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