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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3층피복(폴리우레아) 강관 구매시방서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및 이형관)

 

2009.

 
1. 목 적

본 시방서는 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및 이형관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및 이형관의 재질,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작방법

3-1. 원관제작

1) 관의 원자재 재질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3565)에 따른다.
2) 직관의 원관은 KS D3565 규정에 따라 강대 또는 강판을 기계에 의하여 관상으로  말아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이형관의 원관은 KS D3578 규정에 따른다.
4) 관 양끝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시 최소한 70mm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벨엔드 안지름은 호칭지름 1,600mm미만의 경우 호칭지름의 바깥지름 +5mm 이내로, 호칭지름 1,600mm이상의 경우 호칭지름의 바깥지름 +6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6)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력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1/8")를 박아두어야 한다.
7) 직관의 길이는+는 제한하지 않으나, - 는 허용치 않으며, 관끝단 벨 길이를 제외하고 규격 (6m, 9m, 12m) 이상이어야 한다.
3-2. 도복장 방법
1) 전처리
원관의 내,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끼, 녹 기타의 이물질을 쇼트(shot) 또는 그리트(Grit)에 의해 Sa2½ 이상으로 처리한다.
2) 내면도장
관의 내면 도장은 폴리우레아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AWWA C222)에 따르며 도막두께는 0.5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외면피복
3.1 피복방법
예열된 강관의 바깥면에 1차 피복은 분말에폭시 수지를 열용착하고, 2차 피복은 개질 폴리에틸렌 접착제를 열용착하며, 3차 피복은 폴리에틸렌를 열용착하여 피복한다.
3.2 피복두께

관의호칭지름(A)

피 복 두 께(mm)

비 고

80 - 150

2.0이상

피복두께는 분말에폭시 및 접착제를 포함하며 용접부위의 피복두께는 -10%까지 허용 한다.

200 - 1000

2.5이상

1,100 - 2,000

3.0이상

2,100 - 3,000

3.5이상

4)관끝단부 피복위치 및 처리
4.1)벨 및 스피곳 부위의 미도장 길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호 칭 지 름(A)

미도장 길이

700 이하

150mm±10mm

800 - 1,100

175mm±10mm

1,200 - 1,650

200mm±10mm

1,800 이상

250mm±10mm

4.2) 관외부 피복 양 끝단은 사면처리 한다.

4. 시험
제품의 제반시험은 관련 KS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 모든 시험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외면피복은 KS D3589 또는 KS D3607에서 정하는 모든 시험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내면도장은 AWWA C222에서 규정한 모든 시험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각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경과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에 대하여는 KS D3565 및 KS D3578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검사 및 검수
1) 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수는 현장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검수자는 납품된 폴리에틸렌 3층 피복강관 및  이형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제조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표시
자재 검사에 합격된 관은 매관마다 KS D3565 및 KS D3578에 의한 표시를 관의 외부에 다음과 같이 마킹하여야 한다.
가. 발 주 처 명 나. 제조 회사명
다. KS 마크 라. 규 격
마. 제 조 년 도 바. 제 조 번 호

7. 운반 및 납품
1) 제조공장에서 합격된 관은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8. 기 타
1)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또는 발견될 시 제작자의 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제작자의 책임하에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광SRP(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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