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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공법 시방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FSF 4408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07460 하수도 부설공”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환경부제정)에 근거를 둔다.

소켓형 콘크리트관 부설공사에는 위의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특별시방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2.1 품질관리

2.1.1 관거기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1.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공사감독자입회하에 무작위 추출(반입수량의5%)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검사시 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1.3 반입자재는 수급인이 입회한 가운데 공사감독자가 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검수대 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불량품을 즉시 반출한다.

2.2 운반

2.2.1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단 쌓아 운반함으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함으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딛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관을 외줄 스틸와이어로 묶는 경우 흔들려서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양줄을 사용하던가 폭이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내려 놓을때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땅에 닫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2.3 관을 굴려서 소운반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구부와 삽입구가 직접 지면에 닿 지 않도록 지면에 각목등을 놓아서 그 위로 굴린다.

2.3 분관

2.3.1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통상적으로 각목 등을 깔지만, 연약지반에서는 관의 자중에 따라서 각목이 지면에 묻히지 않도록 큰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간단한 기초를 시공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굴림방지목 또는 로프에 의해서 고정을 하여 쉽게 구르지 않도록 한다.

2.3.2 관은 여러단으로 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치장의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단으로 쌓아야 할 경우, 소구경 관은 3~4단, 중구경 관은 2단 정도까지로 하고, 관을 확실히 붙들어 둘 수 있는 크기의 굴림방지목 및 로프에 의해서 고정하여 진동으로 움직이다든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 진동으로 움직인다든지 무너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 진동으로 움직인다던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3.3 socket관을 여러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socket끼리 접촉하지 않도록 엇갈려 쌓는다.


3.안전관리

3.1 기존시설물의 취급 및 붕괴방지 대책

3.1.1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3.1.2 하수도 공사에서 도로를 깊이 굴착할 경우 굴착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흙막이를 설치하여 지반의 활동을 막아 기존구조물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3.1.3 붕괴 방지에는 토질과 굴착깊이에 따른 안전하고 견고한 흙막이 공을 선정하고 절취면은 토질에 맞는 경사를 갖게 해야한다.

3.2 교통안전대책

3.2.1 도로상의 시공에 있어서는 도로사용 허가조건을 엄수하여 교통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 공사표지판, 보호책, 주의등, 조명등 등을 정확히 배치하고 항상 정비한다.

- 항상 시공구역내 정리 정돈을 한다.

- 공사안전요원, 교통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한다.(차량의 유도, 통행인의 안전확보 등)

- 도로부대설비의 보호(교통표지, 가드레일, 가로등)등에 유의해야한다.

- 보행자의 통로는 안전하게 확보한다.

- 공사중 배수는 소정의 방법으로 하고 함부로 도로상에 배수하 않아야 한다.

3.2.2 하수도 공사에서 교통을 차단해야 할 경우에는 가설교량 또는 우회 가설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게해야 한다.

3.2.3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공사감독자를 경유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통제한의 최소범위, 최소기간 및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통제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보행자 안전대책

3.3.1 공사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3.3.2 보도(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대개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끝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고, 횡단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안전설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3.3.3 보도를 전부 막고 우회도로를 만들 경우, 작업구역 전후의 횡단보도에 우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자 통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4. 공사사진 촬영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한 시공결과를 확인하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4.1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지하에 매설되거나 준공품이 내부에 들어있 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완전하게 촬영해야 한다.

4.2 하수도 공사는 공정의 진척에 따라 되매우기로 인하여 볼 수 없는 곳이 많으므로 관부설 현황을 꼭 촬영하여야 한다.

4.3 공사의 실시공법과 작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으로 사진촬영용 흑판을 사용하여 측점촬영위치, 촬영일자, 촬영범위, 촬영공종등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사

2.1 굴착공사

2.1.1 관매설장소가 도로, 또는 보도일 때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기케이블 등 먼저 설치한 매설물이 많고 관을 매설하려고 하는 목적에 장애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 조사를 해야한다.

2.1.2 굴착은 사전에 조사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기존 지하매설물의 파손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하여 굴착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설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1)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치환공법 또는 다짐공법(KSF 규정중 D다짐의 95%다짐)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2) 굴착중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춘다.

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굴착은 굴착중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 저하로 인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흙막이공사

2.2.1 흙막이공은 굴착심도가 깊거나 굴착부분의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사붕괴를 방지하여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흙막이공은 나무널말뚝, 경량강널말뚝, 강널말뚝, H형간말뚝, 연속지 중벽등이 있으며, 설계도서에 공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흙막이공의 선정은 토압과 주위환경 등 현지여건과 시공기간 중의 강우, 용수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및 재질로 하고 구조도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2.2 흙막이설치는 지반의 지질상태, 박기에 따른 저항, 지하수상태, 시공환경 등을 철 저히 조사하고 시공장비의 선정,시공관리방법, 공사현장 주변의 시설, 지하매설물, 그 밖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또 흙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부재의 변형, 연결부의 이완 등을 항상 점검하며 지반의 침하, 이동을 계속 관측하여 주위 지역에 위해를 미치거나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설치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 및 기타 관계자에 게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한다.

2.2.3 흙막이공을 철거할 때에는 되메우기를 완료한 뒤에 지반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한 공극에 적절한 채움재(모래 등)를 충전한다.

2.3 되메우기공사

2.3.1 관부설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 수밀상태에 대한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3.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토 및 점토덩어리, 불순물이나 유해물질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이어야 한다.

2.3.3 관상단 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동일한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3.4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래 등 양질토를 사용하여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5 관거주위 되메우기는 관상단 20cm까지는 15cm를 한층으로 하여 층다짐을 하고 관상단 20cm이상은 30cm를 한층으로 다져야 한다.

2.3.6 다짐장비는 콤팩터나 소형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을 할 수 없는 부위에서는 소형 램머(Rammer)를 사용하여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2.3.7 부위별 다짐은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 관주위 : 최대건조밀도 90%이상

2) 관상단 노반 : 최대건조밀도95%이상


제3장 관거공사

3.1 관부설공사

3.1.1 관의 부설은 설계도서에 의한 배수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에서 상류측(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 관은 소켓이 상류측 또는 높은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1.2 관을 부설할 때 관의 모서리가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내린다.

3.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직경, 제작년도 등 매설관의 식별표시등이 위로 향하도록 한다.

3.1.4 관 배열후에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구르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절단

이조항은 하수도용 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2.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2.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한다.

3.2.3 관의 절단은 필히 절단기로 해야한다.

3.3 관의 접합

3.3.1 CLS크레인에 사용하는 백호우는 CLS크레인에 유압은 공급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3.3.2 관경에 따라 적절한 CLS크레인과 백호우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관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가운데를 견고하게 장착하여 편심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3 소켓접합은 패킹재로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새로 접합할 소켓관 수구부(受口部,spigot) 고무링을 끼우고 고무링이 삽입될 때 마찰에 의한 저항을 줄여 고무링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링에 지정된 윤활재를 관에 바른다.

3.3.4 콘크리트관의 완전한 접합을 위하여 수구부(spigot)의 소정의 길이까지 소켓(socket)부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합관의 중심선이 일치할 때 밀어넣어야 한다.

3.3.5 접합관의 중심선을 맞추기 위하여 새로 부설할 관을 장착한 백호우에 의하여 부설위치로 이동하여 기존관에 방사 레이저선이 새로 부설한 관을 장착한 CLS장비에 수신부의 광센서의 내부에 들도록 조정하고 그 이후는 무선리모콘으로 CLS장비를 상하,좌우로 조정하면서 발진부 레이저가 수신부 2곳과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중심선을 맞추고 무선리모콘으로 CLS장비의 전진을 작동함으로서 마찰없이 접합부가 소정의 깊이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한다.

3.3.6 새로 부설한 관의 구배를 CLS장비에 놓은 Digital수평기에 맞도록 무선리모콘을 이용하여 조정하고 CLS크레인의 제거시 관이 이동하지 않도록 밑체움을 하며 양옆에는 나무쐐기등으로 고정시킨다.


삼서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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