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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11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른「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개정안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발주청은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독자, 생산자, 수요자 및 공급원 승인권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등 시험항목과 시험빈도(횟수), 방법 등”을 “등과 아스콘의 온도,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추출입도, 포설두께, 밀도 등에 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으로, 같은 항 후단의 “시방규정에 따르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를 “시방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요자는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없다. 다만,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거나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을 “제2항에 따른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과정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검사성과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공 장 명

 

(대표 : )

점 검

일 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 검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운반가능 시간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 인증

□ 인증 □ 미인증

일최대생산량

㎥/일

전년도 생산량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레미콘
재생설비

□ 구비 □ 미구비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적 정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시험기술자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골 재

저 장

설 비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저장시설 바닥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6. 함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하절기)

 

 

옥외시험 및 검사

1.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2.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설비에서 제거후 레미콘을 적재하고 있는가?

 

 

시멘트

저 장

설 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혼 화

재 료

저 장

설 비

1.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가?

 

 

3.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설치하고 가동되는가?

 

 

4.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운반장치

1.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포화상태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2. 잔골재․굵은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설이 파손되어 운반중 재료손실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회수수 처리시설 및 폐레미콘 처리시설

1.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2. 회수수 설비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3. 폐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게 가동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믹서 등 기계장치

1.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 이하인가?

 

 

2.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3.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5. 기계실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내로 투입되는 곳은 없는가?

 

 

운전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상호 비교)

 

 

2. 골재의 표면수율(일 2회 이상 또는 150㎥마다), 골재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일일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

 

 

3. 원자재의 밀도변화, 골재의 조립율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4. 생산개시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시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5.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하고 있는가?

 

 

7.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년 2회 이상), 동하중검사(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시험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양생수조 온도 등)

 

 

3. 공장품질관리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품질관리 기록 등

1. 레미콘 생산시 공장의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필요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병행)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은 월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마다, 안정성과 알칼리골재반응 시험은 년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실시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가?

 

 

6.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혼화재(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에 대해 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기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8.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 등) 사용시 공급원 승인권자와 혼화재 품질 등에 관하여 협의후 사용하는가?(계약서, 납품서 등의 비치 및 기록 확인, 혼화재 품질시험 기록 확인)

 

 

9.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10.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1.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12. 11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시간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생산기록지 확인)

 

 

13. 사용수(년 1회 이상)와 회수수(월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4. 회수수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5.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6.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7.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8.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원시데이터(Raw data : 최종시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기록한 기록지)가 관리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의견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점검표 작성요령

1)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는 점검자 책임하에 실제 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장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말것.

2) 필요시 점검결과 등의 작성란 크기조정을 위한 서식조정 가능(종에서 횡으로 조정)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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