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
2008. 12.
국 토 해 양 부
(건설산업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사항
확인․점검사항 |
조 치 사 항 |
비고 |
1. 건설공사 시공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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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신설 |
나. 일괄하도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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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장하도급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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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업종간 하도급금지 위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신설 |
마. 재하도급 금지 위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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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도급(재하도급) 통보의무 위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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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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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시 |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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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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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위반 |
․발주자가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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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
․발주자가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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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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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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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자 배치 |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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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배치 또는 부적정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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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
․등록관청에 통보(전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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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
․건설공사대장에 따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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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1. 1부터 의무하도급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시공 의무제(’06. 1.1)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08. 1.1)는 점검대상에 추가
확인검점사항 및 조치요령 |
1. 건설공사 시공관련사항
가. 직접시공 의무 불이행 |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업자가 1건공사의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단, 1건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
ㅇ 직접시공계획서 내용대로 도급공사 중 3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시공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2006. 2) 참조
※ 근거 : 건산법 제28조의2, 영 제30조의2 및 규칙 제25조의5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99조제4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직접시공 위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나. 일괄 하도급 |
□ 확인․점검사항
ㅇ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31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도급한 공사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다. 위장 하도급 |
□ 확인․점검사항
ㅇ 위장직영을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 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및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자는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라.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 위반 |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3항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동일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마.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 확인․점검사항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종합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동법 규칙 제25조의6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및 규칙 제25조의6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재하도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을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바. 하도급(재하도급) 통보의무 위반 |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계약(재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의한 통보 포함)하였는지 여부 확인
- 통보주체
ㆍ 하도급계약 : 수급인
ㆍ 재하도급계약 : 재하도급을 승낙한자(수급인), 하수급인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5항, 영 제32조 및 규칙 제26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건산법 제99조제5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근거 : 건산법 제31조, 영 제34조 및 규칙 제27조의2
□ 조치사항
ㅇ 하도급금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06-262호, 2006. 7. 19)에 따라 심사
ㅇ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ㅇ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
나.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및 이중계약 강요 |
□ 확인․점검사항
ㅇ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대상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계약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ㅇ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 감액하는지 여부 확인
- 명목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명목계약서는 하도급통보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저가 하도급
- 낙찰후 이중계약서를 작성, 하도급계획서와 다르게 저가하도급 강요
ㅇ 입금통장 사본 등에 의거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31조의2, 영 제34조의2 및 규칙 제27조의3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산법 제99조제7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하도급계약내용등을 허위로 통지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통보서에 기재된 하도급금액을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계상한 금액과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통보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내용이 일치하는지 상호대조 확인
-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 제외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원본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증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34조, 영 제34조의3, 규칙 제28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건산법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부과대상
ㅇ 발주자는 건산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라.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
□ 확인․점검사항
ㅇ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여부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조치사항
ㅇ 다음 절차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급
③ 공사예정가격 대비 82%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
④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급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건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ㅇ 하도급 대금 15일 이내 현금지급 위반 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마. 4대사회 보험료 미반영 |
□ 확인․점검사항
ㅇ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4대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계상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26조의2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건산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부과대상
3.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 이내의 공사현장에 배치한 경우 발주자의 승낙 여부 확인(‘08. 12.31 건산법 시행령 공포예정, ’09. 7.1부터 시행)
※ 근거 : 건산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1조
□ 조치사항
ㅇ 현장에 건설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 교체 요청
ㅇ 배치하지 아니 하였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ㅇ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관청에 통보
※ 공사현장을 이탈한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ㅇ 발주자의 승낙없이 3개이내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건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대상임
4. 건설공사관리
건설공사 관련사항 전자적 통보 불이행 |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① 통보대상
- 원도급 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하도급 공사 : 1억원이상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통보기한 : 계약체결(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③ 통보내용 :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ㅇ 발주자가 통보한 사항의 적정여부를 1주일 단위로 확인
- 발주자가 통보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반드시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22조제4항 및 영 제26조
□ 조치사항
ㅇ 통보기한 준수 여부 확인 및 통보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
-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수정 요구
- 적정한 경우에는 “확인”란에 클릭 조치
ㅇ 원ㆍ하도급자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법령 위반 여부 확인
ㅇ 법령위반 여부가 발견되거나, 건설공사대장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및 미통보한 경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종합건설업자 : 시․도, 전문건설업자 :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구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및 허위로 통보한 경우 건산법 제99조제3의2호에 따라 500만원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5.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가. 건설업자의 신청에 의한 기성실적증명 발급 |
□ 조치사항
ㅇ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아 입찰질서를 문란시키므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등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
나. 시공능력 평가기관의 기성실적조회 |
□ 조치사항
ㅇ시공능력평가기관(건설관련협회)에서 기성실적에 대한 확인․조회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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