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실태조사 및 부실감리 감독 강화”
- 특별감리검수단 및 부실감리신고센타 운영 -
□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6명)을 구성하여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감리실태를 조사한다.
※ 대상 : 저가낙찰(70%미만), 대형공사 중 선정(토목 8곳, 건축 4곳)
※ 구성 : 학계(3명), 시민단체(3명), 산하기관(3명), 공무원(7명)
□ 금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및 개선하여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게 된다.
□ 또한, 평소에도 누구나 감리부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용중인 부실신고센타를 감리부분까지 확대하여 부실감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리검수단 책임감리실태 조사계획
□ 조사목적
ㅇ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추진
※ 조사 근거 : 특별감리검수단규정(훈령301호)
□ 조사기간 : 2009. 11. 2 ∼ 11. 6 (5일간)
□ 조사대상 : 12개 현장
ㅇ 지방청에서 선정․보고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별, 공종별 적정 배분하고 발주청, 시공사 및 감리회사 중복 배제
- 경춘선 복선전철 등 대규모 건설공사 6건
- 김천~교리 도로건설 등 저가낙찰 공사 6건
□ 검수단 구성
ㅇ 건설안전과장을 단장으로 3개반(토목2, 건축1) 편성(총 16명)
- 점검반은 학계, 시민단체, 산하기관, 공무원 중 전문성을 고려 선정
※ 검수단 검수요원은 인력POOL(총 68명)로 구성․운영중
□ 주요조사 내용
ㅇ 건설공사 각 단계별 서류검토, 기술검토, 자재공급원승인 등 행정절차 적기 이행여부 등 감리업무 수행실태
ㅇ 시공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 노력 및 부당한 설계변경 여부
ㅇ 보고서작성,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감리우수사례 발굴 등
부실신고센타 설치․운영 요령 개정
□ 배 경
ㅇ 건설현장의 부실감리 예방을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부실신고센타”에 부실감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실신고센타 설치․운영 요령”을 개정
□ 주요내용
ㅇ 부실신고센타에서 부실감리 사항을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ㅇ 기관명칭 변경
- 건교부 → 국토해양부, 국도유지→ 국도관리사무소
□ 부실신고센타 현황
신고처 |
담당지역 |
연락처 |
비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서울, 인천, 경기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강원지역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대전, 충청남․북도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광주, 전라남․북도 |
주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2가 352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역 |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07.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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