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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본선상의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열차통과회수

(8시간)
공종별

11~25

26~40

41~50

51~70

71~90

91~110

 복선구간

 단선구간

10%

15

15%

20

20%

30

30%

40

40%

60

50%

80


4.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5. 고층 특수건물공사에서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본 품셈에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증을 할 수 있다.


6.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7. 지세별 할증률

가. 평탄지 0%(지세구분내역참조)

나. 야산지 25%(지세구분내역참조)

다. 물이 있는 논 20%

라. 소택지 또는 깊은 논 50%

마.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바. 주택가 15%


8. 지형별 할증률

가. 강건너기 50%(강폭 150m 이상)

나. 계곡건너기 30%(공장 150m 이상)


9. 위험할증률

가. 교량상작업 인 도 교 15%

             철   교 30%

             공중작업 70%

나. 고소작업 지상  5m미만 0%

  (비계틀불사용)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의 경우 매1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다. 고소작업 지상 10m이상 10%증

  (비계틀 사용)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의 이상의 경우 매2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라. 지하작업 지하 4m이하 10%

마. 활선근접작업 AC140KV급이상(4m이내) 30%

                  60KV급이상(3m이내) 30%

                   7KV급이상(2m이내) 30%

                   600V 이상(1m이내) 30%

바. 터널내작업 인도 15%

             철도 30%

※ 터널내 작업 할증률은 터널입구에서 25m이상 터널속에 들어가서 작업시에 적용한다. 또한,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0. 건물 층수별 할증률

가. 지상층 할증

  2층~5층이하  1%

  10층이하      3%

  15층이하      4%

  20층이하      5%

  25층이하      6%

  30층이하      7%

  30층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층 증가마다 1%씩 가산

나. 지하층 할증

  지하1층       1%

  지하2~5층   2%

  지하 6층 이하는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1. 유해별 할증률

가.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30%

나.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다.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10%


12.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리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13. 휴전시간별 할증률

구 분

할 증 률

1일 3시간 휴전시

1일 5시간 휴전시

1일 6시간 휴전시

1일 8시간 휴전시

30%

20%

10%

0%


14. 기타 할증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 작업장소의 협소

◦ 소음

◦ 진동

◦ 위험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15.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시는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16.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품 할증

원자력 발전소공사에서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17.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의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8. 지세구분 내역

지구

구분

평 탄 지

야 산 지

산 악 지

지 형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곳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지 세

평지 또는

보통 야산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험한 산악

높이

기준

해발

100m 미만

300m 미만

400m 미만

표고

50m 미만

150m 미만

200m 미만

통행

조건

도로

구배

통행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대로(무)

완 급

불 편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자연

환경

지세

수목

기상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불 편

보통 또는 약간울창

불 편

불 량

울 창

불 편

기타

조건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

동원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차도에서 1km 이내

불 편

차도에서 1km 이상

극히 불편

불 가

[주] ① 교 통

     - 차 도 : 대형차(6톤 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 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 배

     -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④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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