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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명료화 등
-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하며, 현재 주택거래 신고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일치 시키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이양 대상사무 지방이양 추진(안 제13조의1항 등)

 ㅇ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4건(㉮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②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명료화
    (개정안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제5항)

  ㅇ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ㅇ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③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101조제3항제17호 등)

  ㅇ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

    - 지연신고의 경우는 대다수가 무지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 1~5배를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백만원 이하로 하고, 

    -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하였지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백만원 이하로 하되, 

    -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자금이체 내역 등) 현재는 기준이 없으나 →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④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 보완 (안 제56조제2항)

  ㅇ 현재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고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추었거나 향후 갖출 경우 모두 자격인정토록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 현행 규정에 대한 법해석상 일부 논란이 있어, 경력인정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주택관리사시험 합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명확하게 하였다.

 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부칙개정(안 부칙제3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10년)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05.5.26)된 주택법을 적용(1, 2, 3, 4, 5, 10년)한 점과 신법 시행전에 발생한 하자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헌재 ’08.7.31)

  * 개정주택법 적용시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양 법률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소급적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부칙안을 개정하였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4~10.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4~5, Fax 02-503-7313)로 제출하면 되며,

 ㅇ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시행령안 제42조의5 제5호 신설)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7년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동안 전매를 제한함(시행령안 제45조의2제2항 개정, 별표 1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4.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




◎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5 제5호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로 신설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호가 아닌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별표 14에 규정된 기간에 도달한 때”로 하고, 단서 앞에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다.”를 신설하고,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14”로 하고, 별표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4]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제45조의2 제2항 관련)

1. 수도권(공공택지중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

구분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공공택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5年

3年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3年

비투기과열지구 : 1年
투기과열지구 : 3年

민간택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3年

비투기과열지구 : 1年
투기과열지구 : 3年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비투기과열지구 : 1年
투기과열지구 : 3年

비투기과열지구 : 1年
투기과열지구 : 3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다.


2. 수도권 이외의 지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3年

1年

민간택지

1年(충청권 3年)

-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

3.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이상

7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

10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4.(생략)

< 신 설 >

제42조의5 (기능)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생 략)

① (생략)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4에 규정된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14의----------------------------

----------------------------

------------------------------------------------------------------------------------------------------------------------------------------------------------------------------------별표 14의---

------------------------------------------------------------------------------------------------------------------------------------------------

< 삭 제 >

< 삭 제 >



국토해양부(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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