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2.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3.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4.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5. 하천관리기준 강화6.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7.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 아울러, 기능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공사금액이 종전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기능사 자격증의 활용이 제고되고,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추진배경 :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주요내용
□ 시행일 : 2009. 7. 1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가능한 현장수 확대 |
○ 5억 원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기술자를 2개 현장에 배치 가능 |
○ 5억 원 미만 동일한 공사로서 동일한 시 또는 인접 시・군 소재의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기술자를 3개 현장에 배치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09.7.1) |
국토해양부 | |||
기능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가능한 공사예정금액 확대 (3천만원→1억원) |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 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해양부 (02-2110-8356,8) |
2.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완화
’09년 하반기부터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1년 이내)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의 업무정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1000만 원~ 2억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 시행일 : 2009. 하반기(예정)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감리전문회사 |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
○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영업활동 영위 |
건설기술관리법 (’09.하반기) |
국토해양부 |
3. 건설분야 기술사무소 해외건설업 신고 가능
○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추세를 반영하고,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자에게도 해외건설업 신고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 등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거쳐야만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술사사무소도 직접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진출실적(백만$):(’06)106→(’07)381→(’08)965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확대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 자격 부여
□ 시행일 : 2009. 6. 26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해외건설업 |
ㅇ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 자격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제한 |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촉진법 |
국토해양부 (02-2110-8360,1) |
4.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 ‘09.6 현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개정된 댐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규정
②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③ 댐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 |
ㅇ 대상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ㅇ 부과기준 :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이상) 200만원
* 위반횟수는 최근 1년간 으로 함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
국토해양부 (02-2110-8413) |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국토 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
- |
ㅇ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 → 지방국토관리청장 -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 → 시·도지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개정 예정) |
국토해양부 (02-2110-8413) | |||
댐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댐 저수구역내 행위 허가
-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되는 하천의 점용허가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댐수탁관리자 |
ㅇ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 선박운항허가와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허가와 그에 부대되는 하천의 점용허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10.2) |
국토해양부 (02-2110-8413) |
5. 하천관리기준 강화
2009년 하반기부터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에 비닐하우스를 포함하여 온실을 설치하는 행위가 추가되어 수질악화요인이 차단됩니다.
새 하천법 시행령 주요내용
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점용제도를 개선
○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
○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
* 무단 점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금지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관계 부서 | |||
하천점용허가제도 |
○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에서의 점용허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지점용 허가를 받은 후 무분 별한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해 하천환경 및 효율적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 실제 수면을 점거하고 있는 하천에 장기계류 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 단속 규정이 없어 하천관리에 지장 초래
|
○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온실(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악화요인 차단
○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장기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단속 강화
|
하천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 (02-2110-6322,8425) | |||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
○ 「하천법」전면 개정 (‘08.4.7)으로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누락되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
○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천에 비닐등 농자재나 그물 등 어구・어선을 버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하천관리 도모
|
하천법 시행령 (’09. 하반기) |
국토해양부 (02-2110- |
6. 39년간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완전 보상
□ 주요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
② 토지소유자는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③ 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④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행일 : 2009. 6. 26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시행일) |
관계 부서 | |||
보상주체에서 하천 편입토지 조서 작성 및 통지의무 이행 |
- |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 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09.6.26) |
국토해양부 | |||
보상청구 및 보상계획 수립 |
- |
ㅇ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09.6.26) |
국토해양부 |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 금액 산정 |
- |
ㅇ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09.6.26) |
국토해양부 | |||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보상 특례 및 통지 |
- |
ㅇ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09.6.26) |
국토해양부 |
7. 하천표지 새롭게 개선
하천표지규칙 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하천표지의 구분(하천명표지, 하천거리표지)
② 하천표지의 색채, 구성 및 세부규격
③ 하천표지의 설치 위치와 설치 간격 등 설치기준
④ 하천표지 설치시의 절차와 관리 방안
□ 시행일 : 2009. 7월(예정)
<신구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시행일) |
관계 부서 | |||
하천표지의 구분 |
- |
ㅇ 하천표지는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천명표지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하천거리표지로 구분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
하천표지의 표지 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 |
- |
ㅇ 종류별 표지내용, 글자의 서체・크기 및 표기방법, 색상, 재질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
하천표지의 설치 |
- |
ㅇ 하천명표지는 하천이 도로,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등에 설치하고, 하천거리표지는 일정 간격 으로 설치하되 표지의 설치위치가 부적합하거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하천표지는 이용자의 가시성, 이동성과 중복설치 등을 검토하여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
하천표지의 관리 |
- |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하천 관리청은 하천표지대장에 표지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하천법(‘08.4.7)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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