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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3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09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3.
국토해양부 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기 타
2009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기술안전정책관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실 바로가기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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