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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시공 요령


1. 철근 가공 조립시 
   가. 철근 가공 및 조립시에 철근 겹이음 위치가 동일 단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나 건너 하나씩 지그재그로 철근 조립을 실시한다.
   나. 철근 조립시 도면에 명기된 철근 간격 및 피복 두께, 겹이음 길이를 준수 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조립시 
   가. 거푸집 조립전 거푸집 표면 상태 및 박리제 도포 상태를 사전 검측 실시
   나. 가로버팀대 및 세로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다. 폼타이 및 타이 볼트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고  종.횡방향의 배치 상태를 확인하며 특히 거푸집 연결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조임을 재 확인한다.

3. 동바리 설치시
   가.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한후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고르게 다진후 침목이나 H-BEAM을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하여 동바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다. 각 조임부분, 거푸집과 지반에 지지되는 부위는 콘크리트의 중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측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을 실시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가.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시공 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르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아래층의 콘크리트층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5. 양생시
   가.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를 시작할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con'c 노출면을 양생포로 적셔서 덮거나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5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엔 살수 양생을 병행 실시한다

6. 기타
   가. 양생후 발견된 0.2mm이하의 균열에 대하여는 추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발생위치, 규모, 원인, 발전량, 보수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나. 콘크리트면 상태가 불량한 부위는 신속히 원인분석과 보수를 즉시 실시
      하여 동일 유형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다.구조물 검측시 형식적인 검측을 지양하고 시공사 및 감독은 직접 Check-list 를 면밀히 검토한후 구조물 시공을 할수 있도록 각별히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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