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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용어 정리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 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 작업 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니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건설 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콘, 폐석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건설 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 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 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 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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