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표준시공 약정서
건설기계시공참여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건설업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시공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1. 건설기계(“갑”)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형 식 |
보험가입현황 |
정기검사여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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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 2.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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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주건설기계의 경우 비검사대상임 |
2. 현장(“을”)
현 장 명 |
현장소재지 |
발 주 처 |
원 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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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을”은 약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기준으로 약정기간만료 3일전에 “갑”과 합의를 통해 연장 할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 가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기준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작업을 하거나 시공금액에서 공제하며, “을”의 사정에 의한 잠시 작업대기는 가동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월 200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 (건설기계시공금액)
① 건설기계 시공금액은(시간, 일, 월, ㎥, ㎡)당 일금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총 시공금액은
임금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기계시공금액에 유류비, 운반비 및 소모품비용의 포함여부는 “갑”과“을”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1. “을”은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운반비에 대해 3개월 이상인 경우 편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으로 지급한다.
2. 건설기계 조종사의 숙식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건설기계시공금액 지불조건)
① 약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공금액은 매1월이 종료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약정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의 시공금액은 약정기간 종료시에 지급한다.
③ 시공금액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이 “갑”의 건설기계시공금액을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원청이 이를 대신하여“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갑”은 “을”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시공참여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갑”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서 약정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 “을”이 검사증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인 경우”을“이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약정과 동시에 “갑”의 건설기계를 인계받아 해당 건설기계의 용도에 맞는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와 조종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기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을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④ “을”은 약정기간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이에 대한 검사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작업중 발생한 현장내사고(산재사고 및 대물사고 기타)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약정기간중 “갑”의 약정건설기계를 현장내에 주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야하며, “을”의 부주의로 해당 건설기계를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⑦ “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갑”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24호 서식)의 규정에 따라 원청 및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관계)
① 약정기간중 현장내 사고에 대하여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현장 내에서의 제반사고(산재사고, 대물사고 및 건설기계 전복사고등)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9조 (약정해지에 관한 사항)
① 약정 당사자중 일방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약정 건설기계를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용도외 부당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시 관할법원)
본 약정을 위반하여 “갑”과 “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건설기계시공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
“을” (건설업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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