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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
구 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2024.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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