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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토목환경과-6160호, 2023.12.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9.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미리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등록한 물량수정사유(별지 제7호), 수량산출서(별지 제8호, 물량신설공종은 별지 제9호), 증빙서류를 말한다.
16. “시공계획서”는 고난도 공사의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고난도공사”란 [별표2-1]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18.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조달청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말한다.
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2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시 여부
4. 현장설명 실시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그 밖에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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