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중기 개요
1.1 양중기의 정의
작업장에서 화물 또는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크레인, 아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를 포함하여 말한다.
1.2 양중기의 종류
①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동식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 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 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③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 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 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 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 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④곤돌라 :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 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⑤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승강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Kg 미만 인 것은 제외한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 양중기 종류 >
천장크레인 | 호이스트 | 이동식크레인 | 산업용 리프트 | 건설용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곤돌라 | 화물용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1.3 양중기의 정격하중 등의 표시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1.4 양중기의 방호장치
① 과부하 방지장치 :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②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가 과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방지 장치 이상으로 감길 경우 상승이 정지된다. 권과를 방지하기 위해 훅, 버킷 등의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 양중기 작동 중 위급상황 시 양중기의 동력을 차단하여 양중기를 정지시켜주는 방호장치를 말한다.
④ 훅 해지장치 :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말한다.
2. 양중기 종류별 안전대책
2.1 크레인
크레인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거더, 지브 등의 구조부분과 권상장치, 주행장치, 횡행장치 등의 기계장치 그리고 권상용 와이어로프, 안전 장치, 운전실 등이다. 크레인은 구조에 따라 천장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지브크레인,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으로 구분된다.
① 위험요인 ▪ 달기구(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벨트, 샤클, 훅(Hook) 등) 파손ㆍ파단으로 인한 하물(荷物)의 낙하 위험 ▪ 훅(Hook)에서 달기구 이탈로 인한 하물(荷物)의 낙하 위험 ▪ 중량물 운반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운반물과의 충돌 위험 ▪ 크레인 주행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한 크레인과의 충돌 및 끼임 위험 ▪ 줄걸이 상태가 불량하여 하물(荷物)의 흔들림 또는 이탈 위험 ▪ 지브 또는 마스트 등 구조부분 파손으로 인한 크레인 전도 또는 하물(荷物)의 낙하 위험 ▪ 지브를 따라 설치된 통행로에서 이동 중 추락 위험 ▪ 조물(지브 또는 마스트)의 붕괴 위험 ② 안전대책 ▪ 작업 전, 하물(荷物)의 중량에 따른 달기구 선정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훅(Hook) 해지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중량물 운반 및 크레인 주행구간 내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운반하려는 하물(荷物)을 10cm 이하로 들어올려 흔들림 상태를 확인한다. ▪ 관계자 외 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호울 및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지브를 따라 설치된 통행로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작업방법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의 종류, 용량 및 지지방법을 선정한다. ▪ 크레인 안전점검(정기, 수시)을 실시하여 구조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2.2 이동식 크레인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및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종류는 트럭 크레인, 로더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등이 있다.
① 위험요인 ▪ 이동식 크레인과 하물(荷物)의 중량에 의한 지반침하 위험 ▪ 측면방향으로 중량물 운반 시 발생되는 하중에 의한 넘어짐 위험 ▪ 붐 길이 및 경사각에 따른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하물(荷物)을 운반하여 붐의 파손 위험 ▪ 붐과 고압전선로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로 크레인 이동 중 부딪힘 및 크레인 전도위험 <벨트 슬링이 훅에서 이탈> ② 안전대책 ▪ 연약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하여 중량물을 운반 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보강제(철판 등)를 설치한다. ▪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 붐 길이 및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한다. ▪ 작업 전, 작업반경 내 고압전선로 위치 확인 및 감전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중량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한다. |
2.3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 건설용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자동차정비용리프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등이 있다.
① 위험요인 ▪ 산업용 리프트를 용도외 사용 중 탑승자 떨어질 위험 ▪ 출입문 연동장치 미설치 및 해제사용 중 사고 발생위험 ▪ 리프트 운행구간에 작업자 수리ㆍ점검 및 청소 등으로 진입 시 사고 발생위험 ▪ 안전인증 미실시 리프트 사용 중 운반구 낙하로 사고 발생위험 ▪ 산업용 리프트 점검 중 운반구 바닥면과 승강로 틈새에 끼일 위험 ▪ 리프트의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로 사고 발생위험 ▪ 운반구의 도착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리프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승강로로 떨어질 위험 ② 안전대책 ▪ 운반구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한다. ▪ 화물 반입구 주위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 설치 후 화물 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운반구 내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 화물 반입구마다 출입문 및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 수리ㆍ점검 시 전원차단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운반구 운행구간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한다. ▪ 제조ㆍ수입ㆍ설치 등을 할 때 안전인증 기준에 맞게 설치 및 안전인증을 받은 리프트를 사용한다. ▪ 리프트 사용 시 안전검사 주기를 준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리프트 와이어로프가 변형되어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한다. ▪ 리프트 운반구 조작스위치는 누르고 있을 때에만 작동하고 손을 떼면 즉시 정지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 리프트 운반구 조작 팬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버튼은 비상시 리프트를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한다. ▪ 운반구가 해당 층에 정지하지 않을 경우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
2.4 곤돌라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① 위험요인 ▪ 주택 외벽 방수공사 코팅작업 중 피뢰침에 묶인 지지로프가 풀려 떨어짐 ▪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 중 지지로프가 외벽 모서리에 접촉ㆍ파단되어 떨어짐 ▪ 아파트 균열 보수작업 중 달비계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짐 ▪ 아파트 외부 벽체 도장작업 중 달비계가 갑자기 하강하여 떨어짐 ▪ 주행레일 끝의 스토퍼 볼트 체결상태 불량으로 충돌ㆍ파손으로 떨어짐 <주행레일 이탈로 떨어짐> ② 안전대책 ▪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금한다. ▪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 체인은 사용을 금한다. ▪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의 사용을 금한다. ▪ 달기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연결하여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 비계의 흔들림 또는 뒤집힘 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보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선반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ㆍ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한다. ▪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한다. |
2.5 승강기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동력을 사용하여 카 또는 운반구를 운전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① 위험요인 ▪ 수리ㆍ청소를 위해 문을 열던 중 균형을 잃어 떨어짐 ▪ 운반구가 해당 층에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자 탑승하려다 떨어짐 ▪ 승강로 내부에서 점검ㆍ검사업무 수행 중 다른 작업자의 조작으로 운반구가 운행되어 끼임 ② 안전대책 ▪ 승강기의 완성ㆍ정기ㆍ수시검사 수검을 실시한다. ▪ 설치검사 후 매년 2년(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한다.(용도, 최대정원(적재하중), 이용자 안전수칙,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승강기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승강기의 보수ㆍ점검작업 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보수ㆍ점검 중임을 표시한다. ▪ 승강기의 기계실ㆍ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열쇠는 담당자가 관리하고, 열쇠ㆍ비상열쇠는 보관장소를 정해서 보관한다. ▪ 승강기의 점검ㆍ검사업무 수행 시 사전에 수신호를 정하고 작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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