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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활용방안 · 1
2. 사업비 산정 절차 · 2
2.1 사업비 구성 · 2
2.2 사업비 산출 흐름 · 3
2.3 사업비 산출 기준 · 5
3. 체크리스트 · 11
3.1 사업개요 · 11
3.2 사업 기초자료 검토 · 12
3.3 비용검토 · 14
[별표 1] · 16
[별표 2] · 22
[별표 3] · 23
[참고 1] · 24
[참고 2] · 25
[참고 3] · 26
[참고 4] · 26
[참고 5] · 26
[참고 6] · 28
1.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계획 수립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계획단계 및 예비타당성조사 이전단계에서 적정 사업비를 제시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최초 사업비가 결정되기 전인 사전타당성조사,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도로건설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고속국도,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계획 시 적용할 수 있다.
1.3 활용방안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 이를 사용하는 관리청 담당, 연구자, 건설기술인 등은 사업 특성, 조사‧계획 진행단계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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