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펌프카 임대료 권장단가표
기종 | 한나절(4시간) | 기준물량 | 하루 | 기준물량 | |
26M이하 | 70만원 | 50m3 | 110만원 | 100m3 | |
33M이하 | 80만원 | 80m3 | 120만원 | 150m3 | |
38M이하 | 없음 | 140만원 | 250m3 | ||
43M이하 | 없음 | 160만원 | 300m3 | ||
45,48M이하 | 없음 | 180만원 | 400m3 | ||
52,55M이하 | 없음 | 210만원 | 500m3 | ||
60M이하 | 없음 | 240만원 | 500m3 | ||
63M이하 | 없음 | 260만원 | 500m3 | ||
65M이하 | 없음 | 270만원 | 500m3 | ||
68M이하 | 없음 | 290만원 | 500m3 | ||
75M이하 | 없음 | 현장협의 | 500m3 | ||
몰리 | 포터블 | 일반배관 | 150만원 | 300m3 | |
일반몰리 | 25층 이하 | 160만원 | 300m3 | ||
고압몰리 | 6 ~ 45층 이상 | 200만원 | 300m3 |
※ 오전 작업기준 : 12시까지 청소 완료
① 08:00 오전 작업 시작으로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추가 작업시 1일 임대료의 20% O·T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간은 현장 도착 시간부터 적용되며 장비정리(청소)가 끝난 시간을 작업 종료 시간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 작업 종료 후 장비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잔량은 임차인(현장 내)이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④ 장비 규격외의 작업을 금하며 규격외의 연결호스(일명 자바라)를 사용할 경우 위험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지시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현장)이 진다.
⑤ 임대료의 결재는 임대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일 이내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법 제68조3)에 의거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를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본 배관 80m초과시 1m당 20,000원 추가한다. 배관자재는 일체 현장 부담으로 한다.
⑧ 월대는 기종별 일대 25일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준 작업 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한다. 이를 초과 시 시간당 20%의 임대료를 가산 한다.
⑨ 고강도(30MPa 이상. 시멘트의 특수첨가제) 콘크리트는 특별 할증료를 부과 한다.
⑩ 펌프카 규격 외 추가 배관 작업시 몰리 배관기준에 준하며, 1m당 20,000원 추가 한다.
⑪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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