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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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