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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일련번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
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23-23-119 Benzene, ethenyl-, polymer with alkyl(C=3~9) alkenoate(C=2~8), alkyl alkyl-alkenoate(C=2~8), substituted-alkyl(C=1~6) methacrylate and (dialkyl-alkylene-alkanediyl(C=2~8)biscarbomonocycle, tert-alkyl(C=3~9) perbenzoate-initiated   1000톤 이상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0() N1,N2-Bis(1,1-dimethylethyl)
-1,2-ethanediamine


(CAS No. 4062-60-6)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1() Alkyl carbopolycyclic spirobi(carbopolycyclic) heteropolycyclic amin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2() Hexahydro-1,3-
isobenzofurandione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CAS No. 56631-93-7)
  1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3() Methyl 2-propynyl carbonate


(CAS No. 61764-71-4)
○ 인화성 액체 구분3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4() (Carbopolycycle)-heteropolycyclic-carbomonocyclic-
heteromonocycl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5() Bicarbomonocyclic-
dibenzofuranyl-phenyl-
heteropolycyclic-amin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6() (Heteropolycyclic)-bis
(4-(heteropolycyclic)phenyl)
biphenyl-amine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7() Reaction mass of α-(2-methyl-1-oxo-2-propenyl)-ω-(phosphono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nd α,α'-phosphinicobis[ω-[(2-methyl-1-oxo-2-propenyl)oxy]poly[oxy(methyl-1,2-ethanediyl)]


(CAS No. 부여되지 않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8() Benzocarbopolycyclicfuran-2-yl-[carbomonocyclic]-4-yl-carbomonocyclic-heteropolycyclicamin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29() 1-Naphthalenol polymer with 1,4-bis(methoxymethyl)benzene and (chloromethyl)oxirane


(CAS No. 146088-72-4)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0() Silicon dioxide reaction product with aluminoxanes, alkyl, alkyl group-terminated ○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1() Alkanol(C=10~16), alkoxylated(C=1~5) alkoxylated(C=3~7), sulfated, sodium salt ○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물질 구분2
(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자극성 구분1(심한 눈 손상성)
1000톤 이상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2() Reaction mass of α-(2-methyl-1-oxo-2-propenyl)-ω-(phosphono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mmonium salt and α,α'-phosphinicobis[ω-[(2-methyl-1-oxo-2-propenyl)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mmonium salt


(CAS No. 부여되지 않음)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3() Dodecanoic acid, monoester with decaglycerol


(CAS No. 34406-66-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4 1,1,1,2,2,3,3,4,4,5,5,6,6-
Tridecafluoro-8-iodooctane


(CAS No. 2043-57-4)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6() 2-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4:3,6-dianhydro-D-glucitol (2:1), diblock


(CAS No. 2640312-34-9)
  1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7() Triphenylsulfonium triflate


(CAS No. 66003-78-9)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8() Alkyl P-[[[[(amino-halogenated-9H-heteropolycyclic-yl)methyl]carbomonocycle]substituted]methyl]phosphonat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39()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acetate


(CAS No. 67757-47-5)
  1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0() Diphenylphosphine


(CAS No. 829-85-6)
○ 인화성 액체 구분2
○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1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1() N-[1,1′-Biphenyl]-4-yl-N-(9,9-dimethyl-9H-fluoren-2-yl)-11,11-diphenyl-11H-benzo[b]fluoren-2-amine


(CAS No. 1793006-17-3)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3() [(Tricarbomonocyclicalkoxy)alkyl]cyclopropanol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4() Alkylalkyl(C=1~5) alkyl-alkenoate(C=2~6) polymer with substitutedalkyl(C=1~5) alkyl-alkenoate(C=2~6), alkyl alkyl-alkenoate(C=2~6), 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and 2-propenoic acid   1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5() Ethylene polymer with phenol, calcium hydroxide, sulfurized and carbonated


(CAS No. 부여되지 않음)
  1000톤 이상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6() Ethylene polymer with phenol, carbon dioxide and calcium hydroxid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피부과민성 구분1 1000톤 이상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7() Ethyl 3-amino-4,4,4-trifluorocrotonate


(CAS No. 372-29-2)
○ 인화성 액체 구분4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8() Alkoxy(C=2~6) dihalogenated alkyl(C=3~7)cyclohexyl carbomonocyclic alkoxy(C=1~5) benzen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49() (2E,2'E)-1,1'-[2,4,8,10-Tetraoxaspiro[5.5]undecane-3,9-diylbis(2,2-dimethyl-2,1-ethanediyl)] 2-cyano-3-(3,4-
dimethoxyphenyl)-2-propenoate


(CAS No. 2233585-18-5)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0 8-(4,5,6,7-Tetrachloro-1,3-dihydro-1,3-dioxo-2H-isoindol-2-yl)-2-(4,5,6,7-tetrachloro-3-hydroxy-1-oxo-1H-inden-2-yl)-6-quinolinesulfonic acid


(CAS No. 386254-45-1)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1 Fatty acids, coco, polymers with alkane(C=4-8)dioic acid, castor-oil fatty acids, alkane(C=4-8)diol, alkyl(C=1-4)alkyl(C=3-7) alkyl(C=1-4)alkenoate(C=3-7), carbomonocycle-dicarboxylic acid, alkyl(C=1-4)alkenoic(C=3-7) acid, dialkyl(C=1-4)alkane(C=3-7)diol, styrene and alkyl(C=1-3)-substituted-alkyl(C=1-4)-alkane(C=3-7)diol, tert-Bu carbomonocycle-carboperoxoate-initiated, compds. with 2-(dialkyl(C=1-4)amino)alkane(C=1-3)ol   1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2
23-23-153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1,2-ethanediol,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hexahydro-1,3-isobenzofurandione, hexanedioic acid and oxybis[propanol]


(CAS No. 2023756-65-0)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5() 2,4-Diphenyl-6-[3-(4,4,5,5-tetramethyl-1,3,2-dioxaborolan-2-yl)phenyl]-1,3,5-triazine


(CAS No. 1269508-31-7)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6() Bis(carbomonocyclic-heteromonocyclic)-[terphenyl]-substituted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7() Aluminum chloride, basic reaction products with silica


(CAS No. 675106-31-7)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8() 2,4-Bis([1,1'-biphenyl]-4-yl)-6-chloro-1,3,5-triazine


(CAS No. 182918-13-4)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59() Reaction mass of (3E)-4-(2,6,6-trimethylcyclohex-2-en-1-yl)but-3-en-2-one and 4-(dodecylsulfanyl)-4-(2,6,6-trimethylcyclohex-1-en-1-yl)butan-2-one and 4-(dodecylsulfanyl)-4-(2,6,6-trimethylcyclohex-2-en-1-yl)butan-2-one and (E)-4-(2,6,6-trimethyl-1-
cyclohexen-1-yl)-3-buten-2-on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피부과민성 구분1B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0() 2-[3-(2H-Benzotriazol-2-yl)-4-hydroxyphenyl]ethyl 2-methyl-2-propenoate


(CAS No. 96478-09-0)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1() Alkyl(C=1~5) alkenoate(C=2~6) polymer with alkane(C=1~5)amine, [hydroxy-[(alkoxy(C=1~5)substituted)alkyl(C=1~5)]carbomonocyclic] derivs.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3() 4-Chloro-1,3-dioxolan-2-one


(CAS No. 3967-54-2)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물질 구분2
(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B
1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4() (S)-Nornicotine


(CAS No. 494-97-3)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5() Coconut 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 (H3BO3), diethanolamine and glycerol


(CAS No. 1428353-74-5)
○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구분2
(눈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1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6() Zinc hexacyanocobaltate(III), tertiary butyl alcohol/polypropylene glycol complex


(CAS No. 부여되지 않음)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7() Metal substituted phosphide sulfide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1톤 미만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물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8()
23-23-170()
23-23-171()
23-23-172()
23-23-173()
2,2'-Diglycidoxy-1,1'-binaphthalene


(CAS No. 1106-42-9)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69() 1-(Dimethylamino)-3-[2-[2-(3-methoxyphenyl)ethyl]phenoxy]-2-
propanol, hydrochloride (1:1)


(CAS No. 135261-74-4)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74 2-Propenoic acid, 2-methyl-, polymer with butyl 2-methyl-2-propenoate, butyl 2-propenoate, ethenylbenzene,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tert-Bu 2-ethylhexaneperoxoate- and tert-Bu peroxide-initiated


(CAS No. 1807725-50-3)
  10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75() Hexafluoropropene, oxidized, oligomers, reduced, fluorinated


(CAS No. 161075-00-9)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1000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76() 2-Cyanoethyl N,N,N',N'-tetrakis(1-methylethyl)phosphorodiamidite


(CAS No. 102691-36-1)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과민성 구분1B
1톤 미만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77() 9,9'-Bis([1,1'-biphenyl]-3-yl)-3,3'-bi-9H-carbazole


(CAS No. 1352040-89-1)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78() 2-(4-Bromophenyl)naphthalene


(CAS No. 22082-99-1)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79() 3-(4-Chlorophenyl)-1-phenyl
-naphthalene


(CAS No. 103973-25-7)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81() N-(Carbopolycyclic carbomonocyclic)-N-carbomonocyclic-(carbomonocyclic quatercarbomonocyclic)-amine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82() N,N-Diethyl-3-methyl-4-[2-(5-
nitro-2-thiazolyl)diazenyl]benzenamine


(CAS No. 70693-64-0)
○ 인화성 고체 구분1
○ 피부 과민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10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3-23-184() N-Phenyl-4-(4-phenyl-2-
naphthalenyl)benzenamine


(CAS No. 1345860-74-3)
  1톤 미만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도자료 (2023.09.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20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전자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검색)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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