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일련번호: 23-23,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조치사항
일련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 유해성·위험성 | 제조 수입량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23-23-119 | Benzene, ethenyl-, polymer with alkyl(C=3~9) alkenoate(C=2~8), alkyl alkyl-alkenoate(C=2~8), substituted-alkyl(C=1~6) methacrylate and (dialkyl-alkylene-alkanediyl(C=2~8)biscarbomonocycle, tert-alkyl(C=3~9) perbenzoate-initiated | 1000톤 이상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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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0(환) | N1,N2-Bis(1,1-dimethylethyl) -1,2-ethanediamine (CAS No. 4062-60-6)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21(환) | Alkyl carbopolycyclic spirobi(carbopolycyclic) heteropolycyclic amin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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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2(환) | Hexahydro-1,3- isobenzofurandione polymer with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CAS No. 56631-93-7)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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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3(환) | Methyl 2-propynyl carbonate (CAS No. 61764-71-4) |
○ 인화성 액체 구분3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24(환) | (Carbopolycycle)-heteropolycyclic-carbomonocyclic- heteromonocycl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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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5(환) | Bicarbomonocyclic- dibenzofuranyl-phenyl- heteropolycyclic-amin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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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6(환) | (Heteropolycyclic)-bis (4-(heteropolycyclic)phenyl) biphenyl-amine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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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7(환) | Reaction mass of α-(2-methyl-1-oxo-2-propenyl)-ω-(phosphono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nd α,α'-phosphinicobis[ω-[(2-methyl-1-oxo-2-propenyl)oxy]poly[oxy(methyl-1,2-ethanediyl)] (CAS No. 부여되지 않음)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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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8(환) | Benzocarbopolycyclicfuran-2-yl-[carbomonocyclic]-4-yl-carbomonocyclic-heteropolycyclicamin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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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29(환) | 1-Naphthalenol polymer with 1,4-bis(methoxymethyl)benzene and (chloromethyl)oxirane (CAS No. 146088-72-4)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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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30(환) | Silicon dioxide reaction product with aluminoxanes, alkyl, alkyl group-terminated | ○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1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31(환) | Alkanol(C=10~16), alkoxylated(C=1~5) alkoxylated(C=3~7), sulfated, sodium salt | ○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물질 구분2 (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자극성 구분1(심한 눈 손상성) |
1000톤 이상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32(환) | Reaction mass of α-(2-methyl-1-oxo-2-propenyl)-ω-(phosphono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mmonium salt and α,α'-phosphinicobis[ω-[(2-methyl-1-oxo-2-propenyl)oxy]poly[oxy(methyl-1,2-ethanediyl)]], ammonium salt (CAS No. 부여되지 않음)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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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33(환) | Dodecanoic acid, monoester with decaglycerol (CAS No. 34406-66-1)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34 | 1,1,1,2,2,3,3,4,4,5,5,6,6- Tridecafluoro-8-iodooctane (CAS No. 2043-57-4)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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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36(환) | 2-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4:3,6-dianhydro-D-glucitol (2:1), diblock (CAS No. 2640312-34-9)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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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37(환) | Triphenylsulfonium triflate (CAS No. 66003-78-9) |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38(환) | Alkyl P-[[[[(amino-halogenated-9H-heteropolycyclic-yl)methyl]carbomonocycle]substituted]methyl]phosphonat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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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39(환) |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acetate (CAS No. 67757-47-5)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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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40(환) | Diphenylphosphine (CAS No. 829-85-6) |
○ 인화성 액체 구분2 ○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1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41(환) | N-[1,1′-Biphenyl]-4-yl-N-(9,9-dimethyl-9H-fluoren-2-yl)-11,11-diphenyl-11H-benzo[b]fluoren-2-amine (CAS No. 1793006-17-3)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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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43(환) | [(Tricarbomonocyclicalkoxy)alkyl]cyclopropanol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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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44(환) | Alkylalkyl(C=1~5) alkyl-alkenoate(C=2~6) polymer with substitutedalkyl(C=1~5) alkyl-alkenoate(C=2~6), alkyl alkyl-alkenoate(C=2~6), 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and 2-propenoic acid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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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45(환) | Ethylene polymer with phenol, calcium hydroxide, sulfurized and carbonated (CAS No. 부여되지 않음) |
1000톤 이상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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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46(환) | Ethylene polymer with phenol, carbon dioxide and calcium hydroxid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 피부과민성 구분1 | 1000톤 이상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47(환) | Ethyl 3-amino-4,4,4-trifluorocrotonate (CAS No. 372-29-2) |
○ 인화성 액체 구분4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48(환) | Alkoxy(C=2~6) dihalogenated alkyl(C=3~7)cyclohexyl carbomonocyclic alkoxy(C=1~5) benzen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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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49(환) | (2E,2'E)-1,1'-[2,4,8,10-Tetraoxaspiro[5.5]undecane-3,9-diylbis(2,2-dimethyl-2,1-ethanediyl)] 2-cyano-3-(3,4- dimethoxyphenyl)-2-propenoate (CAS No. 2233585-18-5)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50 | 8-(4,5,6,7-Tetrachloro-1,3-dihydro-1,3-dioxo-2H-isoindol-2-yl)-2-(4,5,6,7-tetrachloro-3-hydroxy-1-oxo-1H-inden-2-yl)-6-quinolinesulfonic acid (CAS No. 386254-45-1)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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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1 | Fatty acids, coco, polymers with alkane(C=4-8)dioic acid, castor-oil fatty acids, alkane(C=4-8)diol, alkyl(C=1-4)alkyl(C=3-7) alkyl(C=1-4)alkenoate(C=3-7), carbomonocycle-dicarboxylic acid, alkyl(C=1-4)alkenoic(C=3-7) acid, dialkyl(C=1-4)alkane(C=3-7)diol, styrene and alkyl(C=1-3)-substituted-alkyl(C=1-4)-alkane(C=3-7)diol, tert-Bu carbomonocycle-carboperoxoate-initiated, compds. with 2-(dialkyl(C=1-4)amino)alkane(C=1-3)ol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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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2 23-23-153 |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6-diisocyanatohexane, 1,2-ethanediol,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hexahydro-1,3-isobenzofurandione, hexanedioic acid and oxybis[propanol] (CAS No. 2023756-65-0)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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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5(환) | 2,4-Diphenyl-6-[3-(4,4,5,5-tetramethyl-1,3,2-dioxaborolan-2-yl)phenyl]-1,3,5-triazine (CAS No. 1269508-31-7)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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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6(환) | Bis(carbomonocyclic-heteromonocyclic)-[terphenyl]-substituted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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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7(환) | Aluminum chloride, basic reaction products with silica (CAS No. 675106-31-7)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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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8(환) | 2,4-Bis([1,1'-biphenyl]-4-yl)-6-chloro-1,3,5-triazine (CAS No. 182918-13-4)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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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59(환) | Reaction mass of (3E)-4-(2,6,6-trimethylcyclohex-2-en-1-yl)but-3-en-2-one and 4-(dodecylsulfanyl)-4-(2,6,6-trimethylcyclohex-1-en-1-yl)butan-2-one and 4-(dodecylsulfanyl)-4-(2,6,6-trimethylcyclohex-2-en-1-yl)butan-2-one and (E)-4-(2,6,6-trimethyl-1- cyclohexen-1-yl)-3-buten-2-one (CAS No. 부여되지 않음) |
○ 피부과민성 구분1B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60(환) | 2-[3-(2H-Benzotriazol-2-yl)-4-hydroxyphenyl]ethyl 2-methyl-2-propenoate (CAS No. 96478-09-0)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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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61(환) | Alkyl(C=1~5) alkenoate(C=2~6) polymer with alkane(C=1~5)amine, [hydroxy-[(alkoxy(C=1~5)substituted)alkyl(C=1~5)]carbomonocyclic] derivs.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63(환) | 4-Chloro-1,3-dioxolan-2-one (CAS No. 3967-54-2)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물질 구분2 (피부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B |
1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64(환) | (S)-Nornicotine (CAS No. 494-97-3) |
○ 급성 독성 구분3(경구)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65(환) | Coconut oil reaction products with boric acid (H3BO3), diethanolamine and glycerol (CAS No. 1428353-74-5) |
○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구분2 (눈 자극성) ○ 피부과민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66(환) | Zinc hexacyanocobaltate(III), tertiary butyl alcohol/polypropylene glycol complex (CAS No. 부여되지 않음)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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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67(환) | Metal substituted phosphide sulfide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1톤 미만 | ○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물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68(환) 23-23-170(환) 23-23-171(환) 23-23-172(환) 23-23-173(환) |
2,2'-Diglycidoxy-1,1'-binaphthalene (CAS No. 1106-42-9)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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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69(환) | 1-(Dimethylamino)-3-[2-[2-(3-methoxyphenyl)ethyl]phenoxy]-2- propanol, hydrochloride (1:1) (CAS No. 135261-74-4)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74 | 2-Propenoic acid, 2-methyl-, polymer with butyl 2-methyl-2-propenoate, butyl 2-propenoate, ethenylbenzene, 2-hydroxyethyl 2-methyl-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tert-Bu 2-ethylhexaneperoxoate- and tert-Bu peroxide-initiated (CAS No. 1807725-50-3) |
10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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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75(환) | Hexafluoropropene, oxidized, oligomers, reduced, fluorinated (CAS No. 161075-00-9) |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 1000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76(환) | 2-Cyanoethyl N,N,N',N'-tetrakis(1-methylethyl)phosphorodiamidite (CAS No. 102691-36-1) |
○ 급성 독성 구분4(경구) ○ 피부과민성 구분1B |
1톤 미만 |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77(환) | 9,9'-Bis([1,1'-biphenyl]-3-yl)-3,3'-bi-9H-carbazole (CAS No. 1352040-89-1)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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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78(환) | 2-(4-Bromophenyl)naphthalene (CAS No. 22082-99-1)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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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79(환) | 3-(4-Chlorophenyl)-1-phenyl -naphthalene (CAS No. 103973-25-7)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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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81(환) | N-(Carbopolycyclic carbomonocyclic)-N-carbomonocyclic-(carbomonocyclic quatercarbomonocyclic)-amine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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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82(환) | N,N-Diethyl-3-methyl-4-[2-(5- nitro-2-thiazolyl)diazenyl]benzenamine (CAS No. 70693-64-0) |
○ 인화성 고체 구분1 ○ 피부 과민성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
10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23-23-184(환) | N-Phenyl-4-(4-phenyl-2- naphthalenyl)benzenamine (CAS No. 1345860-74-3) |
1톤 미만 | ○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도자료 (2023.09.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전자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신규화학물질’ 검색)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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