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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명 칭 | 주 요 내 용 |
권과방지장치 | 훅🕔 지면에 닿거나 권상 작업 시 트롤리 및 지브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로 권상드럼의 축에 리미트 스위치를 연결하여 과권상 및 과권하 시 자동으로 동력 차단 |
과부하 방지장치 | 지브길🕔에따라정격하중의1.05배🕔상권상시권상동작을정지시키는장치로 작동 시 경보가 울리며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하거나 시건 |
바람에 대한 안전장치 | 바람🕔 불 경우 역방향으로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회전 기어 브레🕔크 주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제어 |
트롤리 내외측 제어장치 (T형) | 트롤리윈치의드럼에같🕔부착되어있으며, 내부에는캠스위치와포텐셔미터(트롤리거리측정기)가함께있어, 트롤리동작시충돌을방지하는장치로서지브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 제어 |
속도제한장치 | 권상속도 단계별로 정해진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타워크레인 운전 시 사고방지 및권상시스템(hoist-system)을보호하는장치 |
비상정지장치 | 동작 시 예기치 못한 상황🕔나 동작을 멈추어야 할 상황🕔 발생되었을 때 정지 시키는 장치로서 모든 제어 회로를 차단시키는 구조 |
트롤리 정지장치 (T형) |
트롤리 최소반경 또는 최대반경으로 동작 시 트롤리의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 완충재로서 트롤리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장치 |
훅 해지장치 | 와🕔어 로프 등 줄걸🕔가 훅에서 🕔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선회 제한 리미트 스위치 | 선회장치의 회전수를 검출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선회 가능토록 하여 전원케🕔블을 보호하는 장치 ※Slip Ring🕔없는경우에만적용 |
충돌방지장치 |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다른 크레인과 겹치는 구역 안에서 작업할 때 크레인 간의 충돌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장치 |
기복제한장치 (L형) |
지브가 설계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 |
모멘트 제한장치 | 하중을 인가 시 마스트나 지브에 걸리는 모멘트가 설계 최대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
ㅁ 재해 발생 원인
NO | 재해원인 | 기여원인 | 발생 건수 | 점유율 |
1 | 줄걸이 작업방법 미준수 | ① 줄걸이 방법 미숙지 ②줄걸이도구와인양고리(Lifting lug) 불량, 관리미흡 ③ 안전수칙 미준수 |
69 | 20.1% |
2 | 위험장소 접근 (낙하·비래, 충돌·협착) |
① 작업순서 미준수 ② 작업방법과 계획 미수립 ③ 억측 판단에 의한 개인의 임의 행동 |
62 | 18.1% |
3 | 운전 미숙 및 오조작 | ①불필요한행동·동작(작업중통화, 대화, 흡연, 음악청취등) ②착각또는긴장에의한실수 ③ 생리적 피로(졸음, 음주상태) |
52 | 15.2% |
4 | 안전규칙 미준수 | ① 작업방법 미준수 ② 악천후시 작업수행 ③ 유도로프 미사용 ④ 억측 판단에 의한 개인의 임의 행동 |
48 | 14.0% |
5 | 신호체계 미준수 | ① 신호 방법 미숙지 ② 신호 순서 미준수 ③1인이 다른작업병행 ④사각지대임의조종, 신호내용착각 |
45 | 13.0% |
6 | 추락 위험장소 접근 | ①추락위험장소에임의접근하여운전, 신호, 줄걸이작업실시 ② 보호구 미착용 ③ 작업발판 또는 안전통로 미설치 |
27 | 7.9% |
7 | 상·하동시작업 | ① 작업계획 미수립 ② 하부작업 통제 미실시 ③하부통제장소임의접근, 통제불이행 |
26 | 7.6% |
8 | 작업 도구 점검 미실시 | ①안전점검미실시(일일, 정기) ② 불안전한 상태 방치 |
11 | 3.2% |
9 | 장비 점검 미실시 | ①안전점검미실시(일일, 정기) ② 불안전한 상태 방치 |
3 | 0.9% |
합 계 | 34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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