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의 기본 준수사항 |
일반 준수사항 |
●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천둥, 번개, 돌풍 등)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그 작업을 중지시킨다. ● 작업 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한다. ●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 으로 결합하고 분해한다. |
작업계획서의 작성 |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한다. -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안전대책 |
● 작업책임자는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작업근로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설치·조립·해체작업은 대부분이 고소작업으로 떨어짐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시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은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긴 부재의 권상 시는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타워크레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최대 권상높이, 가장 무거운 부재의 중량,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 |
안전보건공단
반응형
'토목 품질/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관비계/달비계/말비계/이동식비계/시스템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3.07.19 |
---|---|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 제170조) 양중기 (0) | 2023.07.18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0) | 2023.07.14 |
산림사업 안전관리매뉴얼 (산림청) (0) | 2023.07.14 |
건설현장 3대 사망사고 8대 위험요인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