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입 공사 규모 확대
□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
ㅇ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100억원 이상: ‘20.7.1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1.7.1.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23.7.1.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정비
□ 추진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ㅇ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ㅇ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ㅇ (거푸집동바리) ①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ㅇ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ㅇ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ㅇ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ㅇ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ㅇ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나갑니다.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개정
□ 추진배경 :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ㅇ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삭제 ㅇ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ㅇ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ㅇ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ㅇ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의무제도 확대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 시 행 일 : 2023년 8월 18일 ㅇ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10~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ㅇ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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