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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입 공사 규모 확대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주요내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시 행 일: 202371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ㅇ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100억원 이상: ‘20.7.1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1.7.1.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23.7.1.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정비

추진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제개선 요구 이행

주요내용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거푸집동바리) 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현장에서 ()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건축법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중복 규정 삭제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ㅇ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ㅇ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ㅇ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나갑니다.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개정

추진배경 :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주요내용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삭제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안전기준 신설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기준은 총포화약법준용

시 행 일 : 202371

1994년 제정 후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ㅇ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 행 일 : 202371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ㅇ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의무제도 확대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시 행 일 : 2023818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10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6.30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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