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제7조제3항에 의하여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다음 각호의 할증을 적용하고, 기타 할증이 필요한 경우는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①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②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노무비를 20%까지 할증
③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노무비를 50%까지 할증
④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노무비를 25%까지 할증
⑤다음의 지세별 구분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지세구분 | 할증율 |
야산지 | 25% |
번화가 | 2차선도로 30% |
4차선도로 25% | |
6차선도로 20% | |
주택가 | 15% |
※ 지세구분 내역표
구 분 | 평 탄 지 | 야 산 지 | 산 악 지 | |
지 형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 세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이 기준 |
해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표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행 조건 |
도로 구배 통행 |
대소로(유) 완 만 양 호 |
대로(무) 완 급 불 편 |
대소로(무) 극 급 극히불량 |
자연 환경 |
지세 수목 기상 |
양 호 소수 또는 소목 보 통 |
불 편 보통또는약간울창 불 편 |
불 량 울 창 불 편 |
기타 조건 |
교통편 숙소 통신 인력동원 |
차도에서 500m 이내 편 리 〃 〃 |
차도에서1km이내 불 편 〃 〃 |
차도에서1km이상 극히 불편 불 가 〃 |
⑥ 다음의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
구분 | 높이 | 할증율 |
비계틀 불사용 | 5m미만 | 0% |
5~10m | 20%증 | |
10~15m | 30%증 | |
15~20m | 40%증 | |
20~30m | 50%증 | |
30~40m | 60%증 | |
40~50m | 70%증 | |
50~60m | 80%증 | |
60m이상 |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 |
비계틀 사용 | 10m이상 | 10%증 |
20m이상 | 20%증 | |
30m이상 | 30%증 | |
50m이상 | 40%증 | |
70m이상 | 매 10m 증가마다 10%씩 증 |
⑦ 지하 4m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할증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 항만 및 어항공사 1
■ OA02* 배송관 부설
■ OB*** 사석 선별
■ OB0** 사석 덤프 적재
■ OB0** 사석 투하 또는 제거
■ OB00* 사석정리
■ OB*** 피복석 선별
■ OB30* 피복석 덤프 적재
■ OB30* 피복석 대선 적재
■ OB32* 피복석 투하 또는 제거(육상)
■ OB3** 피복석 투하 또는 제거(해상)
■ OB*** 필터사석 덤프적재
■ OB4** 필터사석 투하(육상)
■ OB4** 필터사석 투하(해상)
■ OC1** 사석기초고르기
■ OC*** 내부사석고르기
■ OC3** 피복석고르기
■ OC4** 피복석거친고르기
■ OC7** 필터사석고르기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유로폼)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콘크리트타설)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콘크리트 양생)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철근가공 및 조립)
■ OD00* 블록 및 케이슨제작 등 (비닐 깔기)
■ OD40* 블록의 이적 및 적재(육상)
■ OD40* 블록대선적재
■ OD40* 블록의 이적 및 적재(해상)
■ OD40* 블록의 전치
■ OD01*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상)
■ OD02*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중)
■ OD0**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상)
■ OD0** 콘크리트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중)
■ OD3** 소파블록 제작
■ OD31*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상)(난적)
■ OD31* 소파블록거치(육상수상)(층적)
■ OD32*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육상수중)(난적)
■ OD32* 소파블록거치(육상수중)(층적)
■ OD33*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상)(난적)
■ OD33* 소파블록거치(해상수상)(층적)
■ OD34* 소파블록 거치 또는 제거(해상수중)(난적)
■ OD34* 소파블록거치(해상수중)(층적)
■ OI10* 오탁방지막 대선 적재
■ OI11* 오탁방지막 조립 및 설치
■ OI12* 오탁방지막 해체 및 철거
■ OI14*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 OI33* 앵커블록 대선적재
■ OI34* 앵커블록 거치(해상)
■ OG20** 고무 방충재
■ OR12* 계선주 설치
■ OR29* 차막이 설치
■ OR30* 모서리보호공
■ OR60* 공사용 등부표 설치 및 철거
■ OR60* 공사용 등부표 유지관리
■ OX00* 필터매트부설
■ OX00* 상치지보공
■ OX00* 신축이음
■ OX00*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OX00* 토사 및 기초잡석 다짐
■ OX0** 녹막이페인트
■ OX0** 조합페인트
■ OX0** 줄눈 설치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시행 2022.9.28] [해양수산부훈령 제671호, 2022.9.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부문의 표준시장단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한국항만협회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제정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게을리 하거나 공신력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재원)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항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위탁재원으로 충당한다.
제5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면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하고, 표준시장단가 관련 정부, 학계ㆍ연구기관, 발주기관, 항만공사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과 관리기관의 항만기술기준센터장 1명으로 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관련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심의위원회 및 종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9조(항만공사비지수)
관리기관의 장은 항만공사비지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라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 및 제90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물가보정을 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과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한다.
제10조(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71호, 2022. 9.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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