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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기상전망 및 전년도 피해현황
1. 기상전망
2. 2022년 폭염 피해현황
Ⅱ. 성과와 반성
Ⅲ. 폭염대책 추진방향
Ⅳ.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
1. 3대 취약분야 점검‧관리 강화
2. 범정부 폭염 총력 대응체계 확립
3. 국민과 함께하는 폭염대책 추진
4.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Ⅴ. 향후계획
【참고자료】 25
1. 전년 대비 주요 개선‧변경사항 26
2. 폭염 단계별 대응계획 27
3. 범정부 폭염 대응 합동 T/F 구성 28
4.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추진사항 32
5. 최근 여름철 기온 및 폭염 현황 34
6.「119폭염 구급대」 장비현황 35
7. 실내 무더위쉼터 현황 36
8. 야외 무더위쉼터 현황 37
9.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 현황 38
10.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산 확보현황 39
11.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대상 현황 40
12.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확보 현황 41
13.지역자율방재단 현황 42
14.지자체별 살수차 보유현황 43
폭염 단계별 대응계획 |
기상특보 및 폭염 기준
기상특보 (기상청) |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
폭염 주의보 | ①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①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단계별 위기경보 기준
구 분 | 판단기준 | 주요활동 | 비상단계 | |
관심 (Blue) |
◦ 폭염 대책기간(5.20.~9.30.) | 징후 감시활동 |
상시대비 단계 |
|
➀주의 (Yellow) |
◦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협조체계 가동 |
사전대비 단계 |
|
➁경계 (Orange) |
◦ 지역적(특보구역의 4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대비계획 점검 |
||
➂심각 (Red) |
◦ 지역적(특보구역의 4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중 대 본 |
비상 1단계 |
◦ 광역적(특보구역의 6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역적(특보구역의 4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비상 2단계 |
|||
◦ 전국적(특보구역의 8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광역적(특보구역의 60% 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비상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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