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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9장 휴게시설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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