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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굴착기 안전수칙 |
개정일 : 2022. 10.18.
□ 개정사유
굴착기는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임에도,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굴착기 관련 작업장소 출입금지 및 관련 안전 규정이 미비하여 출입금지 범위를 명확히하고 작업 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등 규정 정비
구 분 | 조 문 | 내 용 |
신 설 | 제20조(출입의 금지) 제18호 |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 |
신 설 |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 및 확인 의무 부여 |
신 설 |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 안전띠 착용 지시 및 착용 의무 부여 |
신 설 |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작업장치 장착 시 잠금장치 체결 의무 부여 |
신 설 |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 굴착기 인양작업 가능 조건 및 안전수칙 규정 |
□ 굴착기로 인한 사고 사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
잠금장치가 확실히 체결되지 않은 버킷이 굴착기에서 떨어져 맞음 |
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에서 이탈한 운전자 깔림 |
□ 굴착기 자율 안전점검표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운전자 적정 여부 |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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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작 전 안전조치 |
2.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2. 수립하고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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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3. 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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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전, 전조등과 후방영상장치, 후사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및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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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및 작업 중 안전조치 |
5.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5.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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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 ||||
7. 버킷 등 작업장치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 ||||
8.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 ||||
인양작업 시 조치 |
9.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 |||
10. 인양작업 시작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을 확인하고, 퀵커플러 및 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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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양작업은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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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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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이탈 시 |
13.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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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등 점검 시 |
14.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지지대 10.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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